o 오픈소스SW의 공정이용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o 귀하께서 질문하신 LGPL의 소스코드 공개 범위에 대하여,
o 먼저,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는 오픈소스SW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스코드의 링크에 대해 GNU General Public License보다 유연한 기준을 허용하며,
- 오픈소스SW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 따라서, LGPL 기반 오픈소스SW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지만 별도로 작성된 메인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원하는 기업 등에 알맞은 라이선스입니다.
o LGPL은 오픈소스SW 사용시 “work based on the library(라이브러리에 기반을 둔 저작물)”와 “work that uses the library(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의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배포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o “라이브러리에 기반을 둔 저작물”의 경우에는,
- LGPL로 배포된 오픈소스SW 라이브러리를 개작(수정)하여 작성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이며,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새로이 개작된 오픈소스SW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 제공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o 반면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 새로이 개작된 오픈소스SW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포함하지 않고, 함께 컴파일 되거나 링크되어 라이브러리 형태로 실행되도록 설계한 프로그램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이며,
- 이와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된 저작물(DERIVATIVE WORK)이 아니기 때문에, LGPL의 소스코드 제공 의무사항 준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소스코드 제공(공개)시에는 수정된 소스코드 파일 또는 라이브러리 전체(수정사실과 날짜를 파일에 명기), 즉 수정한 부분에 한하여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