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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I 라이선스

Artistic License 1.0

The Artistic License 라이선스는 Perl용 라이선스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1.0 버전은 SNEeSe, FakeNES emulators, Paros Proxy and NCFTP 등에 사용되었으며
perl 6.0 라이선스에 AL2.0 이 적용됨으로 AL1.0이 대체가 되었다.

  • 버전 : 1.0
  • 관리기관 : OSI
  • 라이선스 계열 : GPL
  • 웹사이트 바로가기 : OSI

라이선스 주요내용

라이선스 주요내용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 허용
배포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Reciprocity)와 범위
조합저작물(Lager Work)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 허용
수정 시 수정내용 고지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의 허용
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 시 라이선스 종료
이름, 상표,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보증의 부인
책임의 제한

주요 특징 및 배포시 의무사항

  • 주요 특징:

    배포시 의무사항:
    저작권 문구와 관련 부인 조항 포함
    수정을 가한 날짜와 수정방법을 명시한 수정버전을 일정한 요건(제3조)하에 배포
    오브젝트코드나 실행파일형식으로 배포하는 경우 제4조가 정한 요건중 하나를 충족

한글 전문
                  
                    
                      

(주의사항: 본 라이선스는 기술적 라이선스(Artistic License), 버전 2.0으로 대체되었다.)

기술적 라이선스의 일부 버전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8. 이 패키지를 상업적 배포와 함께 집합물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이 패키지의 사용이 탑재된다는 전제 하에, 즉 이 패키지의 인터페이스를 상업적 배포의 최종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만들려고 공공연하게 시도하지 않는 한 언제나 허용된다. 이러한 사용은 이 패키지의 배포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관계 없이, 본 라이선스는 OSI에 의해, 소프트웨어를 OSI 인증 오픈 소스로 인증하는 라이선스로 승인되었다.

그러한 예 중 하나가 펄 기술적 라이선스(Perl Artistic License) 이다.

기술적 라이선스

 

서문

본 문서는 패키지를 복제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여, 패키지의 사용자들에게 패키지를 다소 관습적인 방식으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와 적절한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저작권자가 해당 패키지의 개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술적 제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정의:

 

·         "패키지"란 저작권자에 의해 배포된 파일의 집합물 및 그 파일 집합물에 대한 텍스트 수정을 거쳐 생성된 파생물을 의미한다.

·         "표준 버전"이란 수정되지 않은 상태의 패키지, 혹은 저작권자에 의해 명시적으로 요구된 바에 따라서 수정된 패키지를 의미한다.

·         "저작권자"란 패키지에 대한 저작권 문구에 이름이 표시된 사람을 의미한다.  

·         "당신"이란 패키지를 복제하거나 배포하고자 하는 당신을 의미한다.

·         "적절한 복제 요금"이란 매개 비용, 복제 요금, 관련된 인력의 근무시간 등을 근거로 정당화 할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그 내역을 저작권자에게 정당화시켜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전반적인 컴퓨터 커뮤니티로부터 정당성을 인정 받아야 한다.)

·         "자유롭게 이용가능"이란 아이템을 취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수료가 부담되더라도 아이템 자체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아이템을 양도받은 수취인이 자신이 아이템을 양도받은 것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아이템을 재 배포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1. 당신은 이 패키지의 표준 버전의 소스 형식을 원본 그대로 복제하고 그 복제물을 양도할 수 있다. , 이는 당신이 원본의 저작권 문구와 관련된 부인 조항을 모두 복제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허용된다.

2. 당신은 버그 교정, 이식 가능성 변경 및 저작권자의 공중 도메인으로부터 유래된 기타 수정사항을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수정된 패키지는 표준 버전으로 간주될 것이다.

3. 당신은 수정된 각 파일에 수정을 가한 날짜와 수정의 방법을 설명한 명시적인 문구를 포함시키고 다음 중 적어도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 하에, 그 외 어떤 방식으로도 이 패키지의 복제본을 수정할 수 있다:

a)  당신의 수정물을 공중 도메인에 등록시키거나 기타 방식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해당 수정물을 Usenet 이나 이에 상응하는 매체에 등록시키거나, ftp.uu.net과 같은 주요 아카이브 사이트에 올리거나, 또는 저작권자가 당신의 수정물을 패키지의 표준 버전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b)  수정된 패키지를 당신의 회사나 기관 내에서만 사용한다.

c)    비표준적인 실행코드의 이름을 표준적 실행코드와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지어야 한다. 이때 표준적 실행코드의 이름도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각 비표준적 실행코드에 대하여 그것이 표준 버전과 어떻게 다른가를 명확하게 기록한 별도의 매뉴얼 페이지를 제공해야 한다.

d)    저작권자와 함께 다른 배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4. 당신은 다음 중 적어도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 하에, 본 패키지의 프로그램을 오브젝트코드나 실행파일 형식으로 배포할 수 있다:

a)  실행파일과 라이브러리 파일의 표준 버전과 표준 버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매뉴얼 페이지나 이에 상응하는 곳에) 배포해야 한다.

b)  배포 시에 컴퓨터로 인식 가능한 패키지의 소스를 당신의 수정물과 함께 동봉해야 한다.

c)  모든 비표준적 실행물에 각각에 상응하는 표준 버전 실행물을 동봉해야 한다. 이 때 비표준적 실행물에는 비표준적 이름을 붙이고, 그 차이점을 비롯하여 표준 버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매뉴얼(또는 이에 상응되는 위치)에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d)    저작권자와 함께 다른 배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5. 당신은 이 패키지를 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복제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당신은 이 패키지의 지원에 대한 대가로 임의로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패키지 자체에 대한 요금은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패키지를 다른 (상업적인) 프로그램과 함께 (상업적) 조합 소프트웨어 배포의 일부로서 배포할 수 있다. , 이 패키지를 당신의 독자적인 제품으로 광고해서는 안 된다.

6. 이 패키지의 프로그램의 입력물로 제공되거나 출력물로 생성된 스크립트와 라이브러리 파일들은 자동적으로 이 패키지의 저작권에 귀속되지 않고, 그것을 생성한 자에 의해 소유되며, 상업적으로 판매될 수 있고, 이 패키지와 함께 집합물을 이룰 수 있다.

7. 당신에 의해 제공되고 이 패키지에 링크된 C 나 펄의 서브루틴들은 이 패키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8.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저작권자의 이름이 이 소프트웨어로부터 파생된 제품을 추천하거나 홍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9. 이 패키지는 상품성과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제한 없이 포함하는 모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 없이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된다.

Comments

Artistic License

기술적 라이선스 2.0 노트는 새 라이선스를 간단하게 소개하지만 수정된 사항들을 상세하게 표시하지는 않는다. 이 문서는 FAQ에 좋은 보충물이 될 것이다.

기술적 라이선스 2는 언어가 다듬어지고 보다 읽기 쉽고 법적으로 정확한 방식으로 정리되었지만 전반적인 규정들은 기술적 라이선스 1과 동일하다. 중요한 추가 부분은 제4(c)(ii) 항과 제13조이다.  

4(c)(ii) 항은 우리가 라이선스 재설정조항이라고 부르는 조항이다. 그것은 당신이 기술적 라이선스에 따라 양도받은 패키지를 GPL, MPL, 또는 아파치와 같은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서브라이선스 설정의 호환성에 있어서 중요한 강점이다. 만약 기술적 라이선스에 의해 라이선스된 패키지를, 예컨대 MPL 패키지에 포함시키고 싶다면, 당신은 기술적 라이선스 패키지를 MPL에 따라 라이선스 재설정하여 당신의 패키지에 포함시킬 수 있다.

13조는 특허 소송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우리는 사용자들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싶지만,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

영문 전문
                    
                      
                        

(NOTE: This license has been superseded by the Artistic License, Version 2.0.)

Some versions of the artistic license contain the following clause:

8.Aggregation of this Package with a commercial distribution is always permitted provided that the use of this Package is embedded; that is, when no overt attempt is made to make this Package's interfaces visible to the end user of the commercial distribution. Such use shall not be construed as a distribution of this Package.

With or without this clause, the license is approved by OSI for certifying software as OSI Certified Open Source.

One such example is the Perl Artistic License.

The Artistic License

Preamble

The intent of this document is to state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Package may be copied, such that the Copyright Holder maintains some semblance of artistic control over the development of the package, while giving the users of the package the right to use and distribute the Package in a more-or-less customary fashion, plus the right to make reasonable modifications.

Definitions:

·         "Package" refers to the collection of files distributed by the Copyright Holder, and derivatives of that collection of files created through textual modification.

·         "Standard Version" refers to such a Package if it has not been modified, or has been modified in accordance with the wishes of the Copyright Holder.

·         "Copyright Holder" is whoever is named in the copyright or copyrights for the package.

·         "You" is you, if you're thinking about copying or distributing this Package.

·         "Reasonable copying fee" is whatever you can justify on the basis of media cost, duplication charges, time of people involved, and so on. (You will not be required to justify it to the Copyright Holder, but only to the computing community at large as a market that must bear the fee.)

·         "Freely Available" means that no fee is charged for the item itself, though there may be fees involved in handling the item. It also means that recipients of the item may redistribute it under the same conditions they received it.

1. You may make and give away verbatim copies of the source form of the Standard Version of this Package without restriction, provided that you duplicate all of the original copyright notices and associated disclaimers.

2. You may apply bug fixes, portability fixes and other modifications derived from the Public Domain or from the Copyright Holder. A Package modified in such a way shall still be considered the Standard Version.

3. You may otherwise modify your copy of this Package in any way, provided that you insert a prominent notice in each changed file stating how and when you changed that file, and provided that you do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a) place your modifications in the Public Domain or otherwise make them Freely Available, such as by posting said modifications to Usenet or an equivalent medium, or placing the modifications on a major archive site such as ftp.uu.net, or by allowing the Copyright Holder to include your modifications in the Standard Version of the Package.

b) use the modified Package only within your corporation or organization.

c) rename any non-standard executables so the names do not conflict with standard executables, which must also be provided, and provide a separate manual page for each non-standard executable that clearly documents how it differs from the Standard Version.

d) make other distribution arrangements with the Copyright Holder.

4. You may distribute the programs of this Package in object code or executable form, provided that you do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a) distribute a Standard Version of the executables and library files, together with instructions (in the manual page or equivalent) on where to get the Standard Version.

b) accompany the distribution with the machine-readable source of the Package with your modifications.

c) accompany any non-standard executables with their corresponding Standard Version executables, giving the non-standard executables non-standard names, and clearly documenting the differences in manual pages (or equivalent), together with instructions on where to get the Standard Version.

d) make other distribution arrangements with the Copyright Holder.

5. You may charge a reasonable copying fee for any distribution of this Package. You may charge any fee you choose for support of this Package. You may not charge a fee for this Package itself. However, you may distribute this Package in aggregate with other (possibly commercial) programs as part of a larger (possibly commercial) software distribution provided that you do not advertise this Package as a product of your own.

6. The scripts and library files supplied as input to or produced as output from the programs of this Package do not automatically fall under the copyright of this Package, but belong to whomever generated them, and may be sold commercially, and may be aggregated with this Package.

7. C or perl subroutines supplied by you and linked into this Package shall not be considered part of this Package.

8. The name of the Copyright Holder may not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is software without specific prior written permission.

9. THIS PACKAGE IS PROVIDED "AS IS" AND WITHOUT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I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The End

Comments

Artistic License               

The Artistic 2.0 notes walk you through the new license, but they don't specifically highlight the changes. This will make a nice addition to the FAQ.

Overall, the terms of the Artistic 2 are the same as the Artistic 1, though the language has been polished and reorganized to be more readable and more legally precise. The significant additions are sections 4(c)(ii) and 13.

Section 4(c)(ii) is what we call the "relicensing" clause, because it allows you to take a package you received under the Artistic License and use it under the terms of a copyleft license such as GPL, MPL, or Apache. This is a significant advantage for downstream licensing compatibility. If you want to include an Artistic licensed package in, for example, an MPL package, you can relicense the Artistic package under the MPL to include it in your package. Section 13 minimizes the likelihood of patent litigation. We want to do what we can to promote our users' freedoms, even though some people might try to take freedoms away from them by using software patents in unscrupulous ways.

My blog: Tom

한글/영문 비교
                    
                      
                        

(NOTE: This license has been superseded by the Artistic License, Version 2.0.)

(주의사항: 라이선스는 기술적 라이선스(Artistic License), 버전 2.0으로 대체되었다.)

 

Some versions of the artistic license contain the following clause:

기술적 라이선스의 일부 버전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8.Aggregation of this Package with a commercial distribution is always permitted provided that the use of this Package is embedded; that is, when no overt attempt is made to make this Package's interfaces visible to the end user of the commercial distribution. Such use shall not be construed as a distribution of this Package.

8. 패키지를 상업적 배포와 함께 집합물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패키지의 사용이 탑재된다는 전제 하에, 패키지의 인터페이스를 상업적 배포의 최종 사용자가 있도록 만들려고 공공연하게 시도하지 않는 언제나 허용된다. 이러한 사용은 패키지의 배포로 해석되어서는 된다.

With or without this clause, the license is approved by OSI for certifying software as OSI Certified Open Source.

조항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관계 없이, 라이선스는 OSI 의해, 소프트웨어를 OSI 인증 오픈 소스로 인증하는 라이선스로 승인되었다.

One such example is the Perl Artistic License.

그러한 하나가 기술적 라이선스(Perl Artistic License) 이다.

The Artistic License

기술적 라이선스

 

Preamble

서문

The intent of this document is to state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Package may be copied, such that the Copyright Holder maintains some semblance of artistic control over the development of the package, while giving the users of the package the right to use and distribute the Package in a more-or-less customary fashion, plus the right to make reasonable modifications.

문서는 패키지를 복제할 있는 조건을 규정하여, 패키지의 사용자들에게 패키지를 다소 관습적인 방식으로 사용 배포할 있는 권리와 적절한 수정을 가할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저작권자가 해당 패키지의 개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술적 제어를 보유할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Definitions:

정의:

·         "Package" refers to the collection of files distributed by the Copyright Holder, and derivatives of that collection of files created through textual modification.

·         "패키지" 저작권자에 의해 배포된 파일의 집합물 파일 집합물에 대한 텍스트 수정을 거쳐 생성된 파생물을 의미한다.

·         "Standard Version" refers to such a Package if it has not been modified, or has been modified in accordance with the wishes of the Copyright Holder.

·         "표준 버전"이란 수정되지 않은 상태의 패키지, 혹은 저작권자에 의해 명시적으로 요구된 바에 따라서 수정된 패키지를 의미한다.

·         "Copyright Holder" is whoever is named in the copyright or copyrights for the package.

·         "저작권자" 패키지에 대한 저작권 문구에 이름이 표시된 사람을 의미한다.

·         "You" is you, if you're thinking about copying or distributing this Package.

·         "당신"이란 패키지를 복제하거나 배포하고자 하는 당신을 의미한다.

·         "Reasonable copying fee" is whatever you can justify on the basis of media cost, duplication charges, time of people involved, and so on. (You will not be required to justify it to the Copyright Holder, but only to the computing community at large as a market that must bear the fee.)

·         "적절한 복제 요금"이란 매개 비용, 복제 요금, 관련된 인력의 근무시간 등을 근거로 정당화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 내역을 저작권자에게 정당화시켜야 의무는 없지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전반적인 컴퓨터 커뮤니티로부터 정당성을 인정 받아야 한다.)

·         "Freely Available" means that no fee is charged for the item itself, though there may be fees involved in handling the item. It also means that recipients of the item may redistribute it under the same conditions they received it.

·         "자유롭게 이용가능"이란 아이템을 취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수료가 부담되더라도 아이템 자체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아이템을 양도받은 수취인이 자신이 아이템을 양도받은 것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아이템을 재배포할 있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1. You may make and give away verbatim copies of the source form of the Standard Version of this Package without restriction, provided that you duplicate all of the original copyright notices and associated disclaimers

1. 당신은 패키지의 표준 버전의 소스 형식을 원본 그대로 복제하고 복제물을 양도할 있다. , 이는 당신이 원본의 저작권 문구와 관련된 부인 조항을 모두 복제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허용된다.

2. You may apply bug fixes, portability fixes and other modifications derived from the Public Domain or from the Copyright Holder. A Package modified in such a way shall still be considered the Standard Version.

2. 당신은 버그 교정, 이식 가능성 변경 저작권자의 공중 도메인으로부터 유래된 기타 수정사항을 적용시킬 있다. 이런 방식으로 수정된 패키지는 표준 버전으로 간주될 것이다.

3. You may otherwise modify your copy of this Package in any way, provided that you insert a prominent notice in each changed file stating how and when you changed that file, and provided that you do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3. 당신은 수정된 파일에 수정을 가한 날짜와 수정의 방법을 설명한 명시적인 문구를 포함시키고 다음 적어도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 하에, 어떤 방식으로도 패키지의 복제본을 수정할 있다:

a)    place your modifications in the Public Domain or otherwise make them Freely Available, such as by posting said modifications to Usenet or an equivalent medium, or placing the modifications on a major archive site such as ftp.uu.net, or by allowing the Copyright Holder to include your modifications in the Standard Version of the Package.

a)    당신의 수정물을 공중 도메인에 등록시키거나 기타 방식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해당 수정물을 Usenet 이나 이에 상응하는 매체에 등록시키거나, ftp.uu.net 같은 주요 아카이브 사이트에 올리거나, 또는 저작권자가 당신의 수정물을 패키지의 표준 버전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b)    use the modified Package only within your corporation or organization.

b)    수정된 패키지를 당신의 회사나 기관 내에서만 사용한다.

c)    rename any non-standard executables so the names do not conflict with standard executables, which must also be provided, and provide a separate manual page for each non-standard executable that clearly documents how it differs from the Standard Version.

c)    비표준적인 실행코드의 이름을 표준적 실행코드와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지어야 한다. 이때 표준적 실행코드의 이름도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비표준적 실행코드에 대하여 그것이 표준 버전과 어떻게 다른가를 명확하게 기록한 별도의 매뉴얼 페이지를 제공해야 한다.

d)    make other distribution arrangements with the Copyright Holder.

d)    저작권자와 함께 다른 배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4. You may distribute the programs of this Package in object code or executable form, provided that you do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4. 당신은 다음 적어도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 하에, 패키지의 프로그램을 오브젝트코드나 실행파일 형식으로 배포할 있다:

a)    distribute a Standard Version of the executables and library files, together with instructions (in the manual page or equivalent) on where to get the Standard Version.

a)    실행파일과 라이브러리 파일의 표준 버전과 표준 버전을 구할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매뉴얼 페이지나 이에 상응하는 곳에) 배포해야 한다.

b)    accompany the distribution with the machine-readable source of the Package with your modifications.

b)    배포 시에 컴퓨터로 인식 가능한 패키지의 소스를 당신의 수정물과 함께 동봉해야 한다.

c)    accompany any non-standard executables with their corresponding Standard Version executables, giving the non-standard executables non-standard names, and clearly documenting the differences in manual pages (or equivalent), together with instructions on where to get the Standard Version.

c)    모든 비표준적 실행물에 각각에 상응하는 표준 버전 실행물을 동봉해야 한다. 비표준적 실행물에는 비표준적 이름을 붙이고, 차이점을 비롯하여 표준 버전을 구할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매뉴얼(또는 이에 상응되는 위치)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d)    make other distribution arrangements with the Copyright Holder.

d)    저작권자와 함께 다른 배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5. You may charge a reasonable copying fee for any distribution of this Package. You may charge any fee you choose for support of this Package. You may not charge a fee for this Package itself. However, you may distribute this Package in aggregate with other (possibly commercial) programs as part of a larger (possibly commercial) software distribution provided that you do not advertise this Package as a product of your own.

5. 당신은 패키지를 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복제 요금을 청구할 있다. 당신은 패키지의 지원에 대한 대가로 임의로 요금을 청구할 있다. 패키지 자체에 대한 요금은 청구할 없다. 그러나 패키지를 다른 (상업적인) 프로그램과 함께 (상업적) 조합 소프트웨어 배포의 일부로서 배포할 있다. , 패키지를 당신의 독자적인 제품으로 광고해서는 된다.

6. The scripts and library files supplied as input to or produced as output from the programs of this Package do not automatically fall under the copyright of this Package, but belong to whomever generated them, and may be sold commercially, and may be aggregated with this Package.

6. 패키지의 프로그램의 입력물로 제공되거나 출력물로 생성된 스크립트와 라이브러리 파일들은 자동적으로 패키지의 저작권에 귀속되지 않고, 그것을 생성한 자에 의해 소유되며, 상업적으로 판매될 있고, 패키지와 함께 집합물을 이룰 있다.

7. C or perl subroutines supplied by you and linked into this Package shall not be considered part of this Package.

7. 당신에 의해 제공되고 패키지에 링크된 C 펄의 서브루틴들은 패키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8. The name of the Copyright Holder may not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is software without specific prior written permission.

8.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 저작권자의 이름이 소프트웨어로부터 파생된 제품을 추천하거나 홍보하는 사용되어서는 된다.

9. THIS PACKAGE IS PROVIDED "AS IS" AND WITHOUT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I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9. 패키지는 상품성과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제한 없이 포함하는 모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 없이있는 그대로 상태로 제공된다.

The End

Comments

Artistic License

The Artistic 2.0 notes walk you through the new license, but they don't specifically highlight the changes. This will make a nice addition to the FAQ.

기술적 라이선스 2.0 노트는 라이선스를 간단하게 소개하지만 수정된 사항들을 상세하게 표시하지는 않는다. 문서는 FAQ 좋은 보충물이 것이다.

Overall, the terms of the Artistic 2 are the same as the Artistic 1, though the language has been polished and reorganized to be more readable and more legally precise. The significant additions are sections 4(c)(ii) and 13.

기술적 라이선스 2 언어가 다듬어지고 보다 읽기 쉽고 법적으로 정확한 방식으로 정리되었지만 전반적인 규정들은 기술적 라이선스 1 동일하다. 중요한 추가 부분은 4(c)(ii) 항과 13조이다.  

Section 4(c)(ii) is what we call the "relicensing" clause, because it allows you to take a package you received under the Artistic License and use it under the terms of a copyleft license such as GPL, MPL, or Apache. This is a significant advantage for downstream licensing
compatibility. If you want to include an Artistic licensed package in, for example, an MPL package, you can relicense the Artistic package under the MPL to include it in your package.

4(c)(ii) 항은 우리가라이선스 재설정조항이라고 부르는 조항이다. 그것은 당신이 기술적 라이선스에 따라 양도받은 패키지를 GPL, MPL, 또는 아파치와 같은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서브라이선스 설정의 호환성에 있어서 중요한 강점이다. 만약 기술적 라이선스에 의해 라이선스된 패키지를, 예컨대 MPL 패키지에 포함시키고 싶다면, 당신은 기술적 라이선스 패키지를 MPL 따라 라이선스 재설정하여 당신의 패키지에 포함시킬 있다.

Section 13 minimizes the likelihood of patent litigation. We want to do what we can to promote our users' freedoms, even though some people might try to take freedoms away from them by using software patents in unscrupulous ways.

13조는 특허 소송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우리는 사용자들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싶지만,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할 있다.

법률용어
                  
                    
                      

"Package" refers to the collection of files distributed by the Copyright Holder, and derivatives of that collection of files created through textual modification.

"패키지" 저작권자에 의해 배포된 파일의 집합물 파일 집합물에 대한 텍스트 수정을 거쳐 생성된 파생물을 의미한다.

 

"Standard Version" refers to such a Package if it has not been modified, or has been modified in accordance with the wishes of the Copyright Holder.

"표준 버전"이란 수정되지 않은 상태의 패키지, 혹은 저작권자에 의해 명시적으로 요구된 바에 따라서 수정된 패키지를 의미한다.

 

"Copyright Holder" is whoever is named in the copyright or copyrights for the package.

"저작권자" 패키지에 대한 저작권 문구에 이름이 표시된 사람을 의미한다.

 

"You" is you, if you're thinking about copying or distributing this Package.

"당신"이란 패키지를 복제하거나 배포하고자 하는 당신을 의미한다.

 

"Reasonable copying fee" is whatever you can justify on the basis of media cost, duplication charges, time of people involved, and so on. (You will not be required to justify it to the Copyright Holder, but only to the computing community at large as a market that must bear the fee.)

"적절한 복제 요금"이란 매개 비용, 복제 요금, 관련된 인력의 근무시간 등을 근거로 정당화 할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그 내역을 저작권자에게 정당화시켜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전반적인 컴퓨터 커뮤니티로부터 정당성을 인정 받아야 한다.)

 

"Freely Available" means that no fee is charged for the item itself, though there may be fees involved in handling the item. It also means that recipients of the item may redistribute it under the same conditions they received it.

"자유롭게 이용가능"이란 아이템을 취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수료가 부담되더라도 아이템 자체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아이템을 양도받은 수취인이 자신이 아이템을 양도받은 것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아이템을 재배포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개발 템플릿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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