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I 라이선스

IBM Public License 1.0 (IPL-1.0)
본 라이선스는 Non-reusable 라이선스이다. IBM Public License (IPL)은 a free software / open-source software license로 사용되며 때때로 IBM에 의해서 사용됩니다.
GPL과 호환이 되지 않는데 특히 소스코드의 사업적활용을 위해 책임의 위험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는 등의 특징이 있다.
  • 버전 : IBM
  • 관리기관 : IBM
  • 웹사이트 바로가기 : IBM

라이선스 주요내용

라이선스 주요내용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 허용
배포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Reciprocity)와 범위
조합저작물(Lager Work)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 허용
수정 시 수정내용 고지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의 허용
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 시 라이선스 종료
이름, 상표,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보증의 부인
책임의 제한

주요 특징 및 배포시 의무사항

  • 주요 특징:
    뉴욕주 법률 및 미국 지적재산권법을 준거법

    배포시 의무사항:
    오브젝트코드로 배포시,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독자적인 라이선스 가능
    - 동 라이선스 조건 준수
    - 기여자를 대신하여 관련 보증사항 부인
    - 기여자를 대신하여 관련 책임을 효과적으로 배제
    - 동 라이선스와 상이한 조건들은 해당 기여자가 단독으로 제공한다는 진술 포함
    - 관련 소스코드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소스코드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 고지
    소스코드로 배포시,
    - 동 라이선스에 따라 제공
    - 라이선스 사본 포함
    “Copyright (c) 1996, 1999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and others. 모든 권한을 보유함”이라는 표시
    각 기여자 및 관련 기여내용 표시

한글 전문
                  
                    
                    
                      

IBM 공중 라이선스 버전 1.0

 

동봉된 프로그램은 본 IBM 공중 라이선스(“계약서”)에 따라 제공된다.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복제, 또는 배포하는 모든 행위는 수취인이 본 계약서를 승낙했다는 의미를 구성한다.

1. 정의

"기여()" 이란:

  1.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의 경우, 원본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2. 각 기여자의 경우,
    1.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물과,
    2. 추가물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해당 수정물 및 추가물은 특정한 그 기여자에 의해 생성되고 배포된 것이다. 어떤 기여물은 그것이 기여자 자신에 의해서, 혹은 그 기여자의 대리자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추가되었을 경우, 그 기여자로부터 생성된다. (i) 소프트웨어의 독립적 모듈로서 자체적인 라이선스 계약서에 다라 프로그램과 함께 배포되는 추가물, 그리고 (ii)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저작물은 기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여자" IBM과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기타 모든 주체를 의미한다.

"라이선스 된 특허란 기여물을 단독으로 또는 프로그램과 결합한 형태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로 인해 필연적으로 침해되는, 기여자에 의해 라이선스 가능한 특허 청구항을 의미한다.

"원본 프로그램"이란 본 계약서에 동봉되는, IBM에 의해 릴리즈 된 상태의 소프트웨어의 원 버전으로서, 소스코드, 오브젝트코드와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을 포함한다.

"프로그램"이란 원본 프로그램과 기여물을 의미한다.

"수취인"란 모든 기여자를 포함하여, 본 계약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양도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2. 권리의 부여

  1. 본 계약서의 조건에 의해 구속되어, 각 기여자는 수취인에게 해당 기여자의 기여물과 파생 저작물을 소스코드와 오브젝트코드 형식으로 복제, 파생저작물 작성, 전시, 공연, 배포 및 서브라이선스 설정할 수 있는, 전세계적으로 무료로 사용 가능한 비독점 저작권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2. 본 계약서의 규정에 의해 구속되어, 각 기여자는 수취인에게 라이선스 된 특허에 따라 그 기여자의 기여물을 소스코드와 오브젝트코드의 형식으로 제조, 사용, 판매, 판매를 위한 청약, 수입 및 기타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전세계적으로 무료로 사용 가능한 비독점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이 특허 라이선스는 기여자에 의해 기여물이 추가된 시점에 기여물의 추가 행위로 인해 그 결합물이 라이선스 된 특허에 의해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기여물과 프로그램의 결합물에 적용되어야 한다. 특허 라이선스는 기여물을 포함하는 다른 결합물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하드웨어도 그 자체로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수취인은 각 기여자가 자신의 기여물에 대한 라이선스를 여기에 제시된 바대로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이 어떤 다른 주체의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보장도 기여자에 의해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한다. 각 기여자는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을 근거로 다른 주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수취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인한다. 여기에서 부여하는 권리와 라이선스를 행사하는 것에 대한 조건으로서, 각 기여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전적인 책임을 진다. 예를 들면, 수취인이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데 어떤 제3자 특허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경우,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전에 해당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것은 수취인의 책임이다.
  4. 각 기여자는 자신의 기여물에 있어서 본 계약서에 제시된 저작권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저작권 권리를 지닌다고 선언한다.

3. 요구사항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 하에, 기여자는 선택적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라이선스 계약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오브젝트 코드 형식으로 배포할 수 있다.

  1. 본 계약서의 규정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2. 자신의 독자적인 라이선스 계약서가:
    1. 모든 기여자를 대신하여, 소유권과 비침해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 및 상품성과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이나 조건을 포함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모든 보증과 조건을 효과적으로 부인해야 하고;
    2. 모든 기여자를 대신하여 이익의 손실과 같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손해와 특수하거나 우발적이거나 결과적 손해를 포함하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효과적으로 배제시켜야 하며;
    3. 본 계약서와 상이한 모든 조건들은 다른 당사자가 아닌 해당 기여자가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진술해야 하며; 또한
    4.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가 해당 기여자로부터 제공된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라이선스를 양도받는 사람들이 적절한 방식이나 소프트웨어 교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소스코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프로그램이 소스 코드 형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1. 본 계약서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2. 프로그램의 각 복제본에 본 계약서의 사본 1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각 기여자는 프로그램 내의 눈에 띄는 위치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Copyright (C) 1996, 1999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and others. 모든 권한을 보유함.

또한, 각 기여자는 기여물의 창작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방식을 통해 자신이 기여물의 창작자임을 밝혀야 한다.

4. 상업적 배포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배포에는 최종 사용자와 사업상의 파트너 등에 대하여 특정한 책임이 수용될 수 있다. 본 라이선스는 프로그램의 상업적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상업적 제품의 제공에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기여자는 다른 기여자에 대한 잠재적 의무를 생성시키지 않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기여자가 프로그램을 상업적 제품의 제공에 포함시킨 경우, 그러한 기여자("상업적 기여자”)는 프로그램을 상업적 제품의 제공물로 배포한 행위와 관련한 그 상업적 기여자의 행동이나 태만으로 인해 야기된 정도까지, 3자에 의해 면책 기여자를 상대로 제기된 배상요구, 소송 및 기타 법적 조처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손상 및 비용(“손실이라고 통칭)에 대하여 다른 모든 기여자(“면책 기여자”)를 방어하고 면책시킨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본 조항의 의무사항들은 실질적이거나 주장된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배상요구나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 면책 기여자는: a) 상업적 기여자에게 그러한 배상요구의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b) 방어와 합의를 하는데 있어 상업적 기여자가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상업적 기여자와 협력해야 한다. 면책 기여자는 자비를 들여 그러한 배상요구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여자가 Product X라는 상업적 제품의 제공물에 프로그램을 포함시켰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한 기여자는 상업적 기여자가 된다. 그 상업적 기여자가 Product X와 관련하여 실행 배상요구를 하거나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실행 배상요구와 보증은 해당 상업 기여자의 단독적인 책임이다. 본 조항에 따라 상업적 기여자는 그러한 실행 배상요구와 보증과 관련하여 다른 기여자를 상대로 제기된 배상요구들을 방어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법원이 다른 기여자가 손해 배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기여자가 그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5. 보증 없음

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설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은 소유권, 비침해,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보증이나 조건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된다. 각 수취인은 프로그램의 사용과 배포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지니며, 본 계약서가 부여하는 권한들의 행사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오류 및 적용 법률의 준수, 데이터나 프로그램 혹은 장비의 손상 및 손실, 운영 불능 및 중지로 인한 위험 및 비용이 포함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6. 책임의 부인

손해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제외된 경우가 아니라면, 수취인이나 기여자 중 어느 누구도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배포, 혹은 여기에서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손해, 우발적이거나 특수한 손해, 결과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이익손실을 제한 없이 포함)에 대해, 발생 원인이나 책임론, 무과실 책임 또는 (과실 등을 포함한) 불법 행위, 계약 등에 관계없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7. 일반 사항

이 계약서의 어떤 조항이 적용 가능한 법률 하에서 유효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그것이 이 계약서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이나 집행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이에 따른 당사자들에 의한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한, 해당 조항을 유효하고 이행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수취인이 어떤 기여자를 상대로 소프트웨어에 적용 가능한 특허와 관련하여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교차 청구나 반소 포함), 그 기여자에 의해 본 계약서에 따라 해당 수취인에게 부여된 모든 특허 라이선스들은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는 날에 종료된다.

또한 수취인이 어떤 주체에 대하여 프로그램 자체(프로그램과 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와의 결합물은 제외)가 해당 수취인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특허 소송(민사소송상의 교차청구 및 반소 포함)을 제기하는 경우에, 2(b)항에 따라 부여된 해당 수취인의 권리는 그 소송이 제기되는 날에 종료된다.

이 계약서에 따른 수취인의 모든 권리는 수취인이 이 계약서의 조항과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그러한 위반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적절한 기한 내에 그러한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 종료된다. 이 계약서에 따른 수취인의 모든 권리가 종료되는 경우에, 수취인은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가능한 한 신속하게 프로그램의 사용과 배포를 중단하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이 계약서에 따른 수취인의 의무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취인이 부여한 라이선스는 효력이 지속된다.

IBM 은 때때로 본 계약서의 신규 버전(개정판 포함)을 공표할 수 있다. 계약서의 신규 버전들은 각각 버전 넘버를 통해 구별된다. 프로그램은 (기여물을 포함하여) 언제나 그것이 양도된 계약서의 버전에 의해 배포될 수 있다. 또한, 계약서의 신규 버전이 공표된 이후에는 기여자가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기여물을 포함하여) 신규 버전에 따라 배포할 수도 있다. 본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IBM 만이 지닌다. 위의 제2조의 (a) (b)에 명시적으로 진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취인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혹은 금반언적으로, 어떤 기여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나 라이선스도 본 계약서에 의해 양도받지 않는다. 본 계약서에 의해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보유된다.

본 계약서는 뉴욕주의 법률과 미합중국의 지식재산권 법에 의해 구속된다. 본 계약서의 어떤 당사자도 발생한 지 일년이 지난 일에 대하여 본 계약서에 따른 법적 조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각 당사자는 결과적으로 발생한 소송에 있어 배심 재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영문 전문
                    
                      
                      
                        

IBM Public License Version 1.0

THE ACCOMPANYING PROGRAM IS PROVIDED UNDER THE TERMS OF THIS IBM
PUBLIC LICENSE ("AGREEMENT"). ANY USE,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THE PROGRAM CONSTITUTES RECIPIENT'S ACCEPTANCE OF THIS AGREEMENT.

1. DEFINITIONS

"Contribution" means:

  1.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IBM"), the Original Program, and
  2. in the case of each Contributor,
    1. changes to the Program, and
    2. additions to the Program;

where such changes and/or additions to the Program originate from and are distributed by that particular Contributor. A Contribution 'originates' from a Contributor if it was added to the Program by such Contributor itself or anyone acting on such Contributor's behalf. Contributions do not include additions to the Program which:
(i) are separate modules of software distributed in conjunction with the Program under their own license agreement, and (ii) are not derivative works of the Program.

"Contributor" means IBM and any other entity that distributes the Program.

"Licensed Patents " mean patent claims licensable by a Contributor which are necessarily infringed by the use or sale of its Contribution alone or when combined with the Program.

"Original Program" means the original version of the software accompanying this Agreement as released by IBM, including source code, object code and documentation, if any.

"Program" means the Original Program and Contributions.

"Recipient" means anyone who receives the Program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all Contributors.

2. GRANT OF RIGHTS

  1.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Recipient a non-exclusive, worldwide, royalty-free copyright license to reproduce, prepare derivative works of, publicly display, publicly perform, distribute and sublicense the Contribution of such Contributor, if any, and such derivative works, in source code and object code form.
  2.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Recipient a non-exclusive, worldwide, royalty-free patent license under Licensed Patents to make, use, sell, offer to sell, import and otherwise transfer the Contribution of such Contributor, if any, in source code and object code form. This patent license shall apply to the combination of the Contribution and the Program if, at the time the Contribution is added by the Contributor, such addition of the Contribution causes such combination to be covered by the Licensed Patents. The patent license shall not apply to any other combinations which include the Contribution. No hardware per se is licensed hereunder.
  3. Recipient understands that although each Contributor grants the licenses to its Contributions set forth herein, no assurances are provided by any Contributor that the Program does not infringe the paten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ny other entity. Each Contributor disclaims any liability to Recipient for claims brought by any other entity based on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otherwise. As a condition to exercising the rights and licenses granted hereunder, each Recipient hereby assumes sole responsibility to secure any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eded, if any. For example, if a third party patent license is required to allow Recipient to distribute the Program, it is Recipient's responsibility to acquire that license before distributing the Program.
     
  4. Each Contributor represents that to its knowledge it has sufficient copyright rights in its Contribution, if any, to grant the copyright license set forth in this Agreement.

3. REQUIREMENTS

A Contributor may choose to distribute the Program in object code form under its own license agreement, provided that:

  1. it complies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2. its license agreement:
    1. effectively disclaims on behalf of all Contributors all warranties and conditions, express and implied, including warranties or conditions of title and non-infringement, and implied warranties or condition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2. effectively excludes on behalf of all Contributors all liability for damages, including direct, indirect, special, incidental and consequential damages, such as lost profits;
    3. states that any provisions which differ from this Agreement are offered by that Contributor alone and not by any other party; and
    4. states that source code for the Program is available from such Contributor, and informs licensees how to obtain it in a reasonable manner on or through a medium customarily used for software exchange.

When the Program is made available in source code form:

  1. it must be made available under this Agreement; and
  2. a copy of this Agreement must be included with each copy of the Program.

Each Contributor must include the following in a conspicuous location in the Program:

Copyright (C) 1996, 1999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and others. All Rights Reserved.

In addition, each Contributor must identify itself as the originator of its Contribution, if any, in a manner that reasonably allows subsequent Recipients to identify the originator of the Contribution.

4. COMMERCIAL DISTRIBUTION

Commercial distributors of software may accept certain responsibilities with respect to end users, business partners and the like. While this license is intended to facilitate the commercial use of the Program, the Contributor who includes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should do so in a manner which does not create potential liability for other Contributors. Therefore, if a Contributor includes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such Contributor ("Commercial Contributor") hereby agrees to defend and indemnify every other Contributor ("Indemnified Contributor") against any losses, damages and costs (collectively "Losses") arising from claims, lawsuits and other legal actions brought by a third party against the Indemnified Contributor to the extent caused by the acts or omissions of such Commercial Contributor in connection with its distribution of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The obligations in this section do not apply to any claims or Losses relating to any actual or alleged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order to qualify, an Indemnified Contributor must: a) promptly notify the Commercial Contributor in writing of such claim, and b) allow the Commercial Contributor to control, and cooperate with the Commercial Contributor in, the defense and any related settlement negotiations. The Indemnified Contributor may participate in any such claim at its own expense.

For example, a Contributor might include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Product X. That Contributor is then a Commercial Contributor. If that Commercial Contributor then makes performance claims, or offers warranties related to Product X, those performance claims and warranties are such Commercial Contributor's responsibility alone. Under this section, the Commercial Contributor would have to defend claims against the other Contributors related to those performance claims and warranties, and if a court requires any other Contributor to pay any damages as a result, the Commercial Contributor must pay those damages.

5. NO WARRANTY

EXCEPT AS EXPRESSLY SET FORTH IN THIS AGREEMENT, THE PROGRAM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WARRANTIES OR CONDITIONS OF TITLE, NON-INFRINGEMENT,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Each Recipient is solely responsible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using and distributing the Program and assumes all risks associated with its exercise of rights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risks and costs of program errors,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damage to or loss of data, programs or equipment, and unavailability or interruption of operations.

6. DISCLAIMER OF LIABILITY

EXCEPT AS EXPRESSLY SET FORTH IN THIS AGREEMENT, NEITHER RECIPIENT NOR ANY CONTRIBUTORS SHALL HAVE ANY LIABILITY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LOST PROFITS),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R DISTRIBUTION OF THE PROGRAM OR THE EXERCISE OF ANY RIGHTS GRANTED HEREUNDER,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7. GENERAL

I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s invalid or unenforceable under applicable law, i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the remainder of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 without further action by the parties hereto, such provision shall be reform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make such provision valid and enforceable.

If Recipient institutes patent litigation against a Contributor with respect to a patent applicable to software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in a lawsuit), then any patent licenses granted by that Contributor to such Recipient under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as of the date such litigation is filed. In addition, if Recipient institutes patent litigation against any entity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in a lawsuit) alleging that the Program itself (excluding combinations of the Program with other software or hardware) infringes such Recipient's patent(s), then such Recipient's rights granted under Section 2(b) shall terminate as of the date such litigation is filed.

All Recipien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if it fails to comply with any of the material terms or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does not cure such failure 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becoming aware of such noncompliance. If all Recipien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terminate, Recipient agrees to cease use and distribution of the Program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However, Recipien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any licenses granted by Recipient relating to the Program shall continue and survive.

IBM may publish new versions (including revisions) of this Agreement from time to time. Each new version of the Agreement will be given a distinguishing version number. The Program (including Contributions) may always be distributed subject to the version of the Agreement under which it was received. In addition, after a new version of the Agreement is published, Contributor may elect to distribute the Program (including its Contributions) under the new version. No one other than IBM has the right to modify this Agreement. Except as expressly stated in Sections 2(a) and 2(b) above, Recipient receives no rights or licenses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any Contributor under this Agreement, whether expressly, by implication, estoppel or otherwise. All rights in the Program not expressly granted under this Agreement are reserved.

This Agreement is governed by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 party to this Agreement will bring a legal action under this Agreement more than one year after the cause of action arose. Each party waives its rights to a jury trial in any resulting litigation.

한글/영문 비교
                    
                      
                      
                        

IBM Public License Version 1.0

IBM 공중 라이선스 버전 1.0

 

 

THE ACCOMPANYING PROGRAM IS PROVIDED UNDER THE TERMS OF THIS IBM
PUBLIC LICENSE ("AGREEMENT"). ANY USE,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THE PROGRAM CONSTITUTES RECIPIENT'S ACCEPTANCE OF THIS AGREEMENT.

동봉된 프로그램은 IBM 공중 라이선스(“계약서”) 따라 제공된다.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복제, 또는 배포하는 모든 행위는 수취인이 계약서를 승낙했다는 의미를 구성한다.

1. DEFINITIONS

1. 정의

"Contribution" means:

"기여()" 이란:

  1.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IBM"), the Original Program, and
  2. in the case of each Contributor,
  1.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경우, 원본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2. 기여자의 경우,

i. changes to the Program, and

ii. additions to the Program;

i.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물과,

ii. 추가물을 의미한다;

where such changes and/or additions to the Program originate from and are distributed by that particular Contributor. A Contribution 'originates' from a Contributor if it was added to the Program by such Contributor itself or anyone acting on such Contributor's behalf. Contributions do not include additions to the Program which: (i) are separate modules of software distributed in conjunction with the Program under their own license agreement, and (ii) are not derivative works of the Program.

여기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해당 수정물 추가물은 특정한 기여자에 의해 생성되고 배포된 것이다. 어떤 기여물은 그것이 기여자 자신에 의해서, 혹은 기여자의 대리자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추가되었을 경우, 기여자로부터생성된다. (i) 소프트웨어의 독립적 모듈로서 자체적인 라이선스 계약서에 다라 프로그램과 함께 배포되는 추가물, 그리고 (ii)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저작물은 기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Contributor" means IBM and any other entity that distributes the Program.

"기여자" IBM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기타 모든 주체를 의미한다.

"Licensed Patents " mean patent claims licensable by a Contributor which are necessarily infringed by the use or sale of its Contribution alone or when combined with the Program.

"라이선스된 특허 기여물을 단독으로 또는 프로그램과 결합한 형태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로 인해 필연적으로 침해되는, 기여자에 의해 라이선스 가능한 특허 청구항을 의미한다.

"Original Program" means the original version of the software accompanying this Agreement as released by IBM, including source code, object code and documentation, if any.

"원본 프로그램"이란 계약서에 동봉되는, IBM 의해 릴리즈 상태의 소프트웨어의 버전으로서, 소스코드, 오브젝트코드와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을 포함한다.

"Program" means the Original Program and Contributions.

"프로그램"이란 원본 프로그램과 기여물을 의미한다.

"Recipient" means anyone who receives the Program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all Contributors.

"수취인" 모든 기여자를 포함하여, 계약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양도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2. GRANT OF RIGHTS
 

2. 권리의 부여

a.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Recipient a non-exclusive, worldwide, royalty-free copyright license to reproduce, prepare derivative works of, publicly display, publicly perform, distribute and sublicense the Contribution of such Contributor, if any, and such derivative works, in source code and object code form.
 

a. 계약서의 조건에 의해 구속되어, 기여자는 수취인에게 해당 기여자의 기여물과 파생 저작물을 소스코드와 오브젝트코드 형식으로 복제, 파생저작물 작성, 전시, 공연, 배포 서브라이선스 설정할 있는, 전세계적으로 무료로 사용 가능한 비독점 저작권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b.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Recipient a non-exclusive, worldwide, royalty-free patent license under Licensed Patents to make, use, sell, offer to sell, import and otherwise transfer the Contribution of such Contributor, if any, in source code and object code form. This patent license shall apply to the combination of the Contribution and the Program if, at the time the Contribution is added by the Contributor, such addition of the Contribution causes such combination to be covered by the Licensed Patents. The patent license shall not apply to any other combinations which include the Contribution. No hardware per se is licensed hereunder.

b. 계약서의 규정에 의해 구속되어, 기여자는 수취인에게 라이선스된 특허에 따라 기여자의 기여물을 소스코드와 오브젝트코드의 형식으로 제조, 사용, 판매, 판매를 위한 청약, 수입 기타 방식으로 전송할 있는, 전세계적으로 무료로 사용 가능한 비독점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특허 라이선스는 기여자에 의해 기여물이 추가된 시점에 기여물의 추가 행위로 인해 결합물이 라이선스된 특허에 의해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기여물과 프로그램의 결합물에 적용되어야 한다. 특허 라이선스는 기여물을 포함하는 다른 결합물에는 적용되어서는 된다. 어떤 하드웨어도 자체로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c. Recipient understands that although each Contributor grants the licenses to its Contributions set forth herein, no assurances are provided by any Contributor that the Program does not infringe the paten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ny other entity. Each Contributor disclaims any liability to Recipient for claims brought by any other entity based on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otherwise. As a condition to exercising the rights and licenses granted hereunder, each Recipient hereby assumes sole responsibility to secure any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eded, if any. For example, if a third party patent license is required to allow Recipient to distribute the Program, it is Recipient's responsibility to acquire that license before distributing the Program.

c. 수취인은 기여자가 자신의 기여물에 대한 라이선스를 여기에 제시된 바대로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어떤 다른 주체의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보장도 기여자에 의해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한다. 기여자는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을 근거로 다른 주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수취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인한다. 여기에서 부여하는 권리와 라이선스를 행사하는 것에 대한 조건으로서, 기여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전적인 책임을 진다. 예를 들면, 수취인이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어떤 3 특허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경우,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전에 해당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것은 수취인의 책임이다.

d. Each Contributor represents that to its knowledge it has sufficient copyright rights in its Contribution, if any, to grant the copyright license set forth in this Agreement.

기여자는 자신의 기여물에 있어서 계약서에 제시된 저작권 라이선스를 부여할 있는, 충분한 저작권 권리를 지닌다고 선언한다.

3. REQUIREMENTS

3. 요구사항

A Contributor may choose to distribute the Program in object code form under its own license agreement, provided that: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 하에, 기여자는 선택적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라이선스 계약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오브젝트 코드 형식으로 배포할 있다.

  1. it complies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2. its license agreement:

a. 계약서의 규정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b.
자신의 독자적인 라이선스 계약서가:

    1. effectively disclaims on behalf of all Contributors all warranties and conditions, express and implied, including warranties or conditions of title and non-infringement, and implied warranties or condition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i.  모든 기여자를 대신하여, 소유권과 비침해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 상품성과 특정 보증이나 조건을 포함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모든 보증과 조건을 효과적으로 부인해야 하고;

ii. effectively excludes on behalf of all Contributors all liability for damages, including direct, indirect, special, incidental and consequential damages, such as lost profits;

ii. 모든 기여자를 대신하여 이익의 손실과 같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손해와 특수하거나 우발적이거나 결과적 손해를 포함하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효과적으로 배제시켜야 하며;

ii. states that any provisions which differ from this Agreement are offered by that Contributor alone and not by any other party; and

iii. states that any provisions which differ from this Agreement are
offered by that Contributor alone and not by any other party; and

iii. 계약서와 상이한 모든 조건들은 다른 당사자가 아닌 해당 기여자가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진술해야 하며; 또한

iv. states that source code for the Program is available from such Contributor, and informs licensees how to obtain it in a reasonable manner on or through a medium customarily used for software exchange.

iv.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가 해당 기여자로부터 제공된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라이선스를 양도받는 사람들이 적절한 방식이나 소프트웨어 교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소스코드를 구할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When the Program is made available in source code form:

프로그램이 소스 코드 형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a. it must be made available under this Agreement; and

b. a copy of this Agreement must be included with each copy of the Program.


a.  계약서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b.
프로그램의 복제본에 계약서의 사본 1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Each Contributor must include the following in a conspicuous location in the Program:

기여자는 프로그램 내의 눈에 띄는 위치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Copyright (C) 1996, 1999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and other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C) 1996, 1999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and others. 모든 권한을 보유함.

In addition, each Contributor must identify itself as the originator of its Contribution, if any, in a manner that reasonably allows subsequent Recipients to identify the originator of the Contribution.

또한, 기여자는 기여물의 창작자를 식별할 있게 하는 적절한 방식을 통해 자신이 기여물의 창작자임을 밝혀야 한다.

4. COMMERCIAL DISTRIBUTION

4. 상업적 배포

Commercial distributors of software may accept certain responsibilities with respect to end users, business partners and the like. While this license is intended to facilitate the commercial use of the Program, the Contributor who includes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should do so in a manner which does not create potential liability for other Contributors. Therefore, if a Contributor includes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such Contributor ("Commercial Contributor") hereby agrees to defend and indemnify every other Contributor ("Indemnified Contributor") against any losses, damages and costs (collectively "Losses") arising from claims, lawsuits and other legal actions brought by a third party against the Indemnified Contributor to the extent caused by the acts or omissions of such Commercial Contributor in connection with its distribution of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The obligations in this section do not apply to any claims or Losses relating to any actual or alleged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order to qualify, an Indemnified Contributor must: a) promptly notify the Commercial Contributor in writing of such claim, and b) allow the Commercial Contributor to control, and cooperate with the Commercial Contributor in, the defense and any related settlement negotiations. The Indemnified Contributor may participate in any such claim at its own expense.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배포에는 최종 사용자와 사업상의 파트너 등에 대하여 특정한 책임이 수용될 있다. 라이선스는 프로그램의 상업적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상업적 제품의 제공에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기여자는 다른 기여자에 대한 잠재적 의무를 생성시키지 않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기여자가 프로그램을 상업적 제품의 제공에 포함시킨 경우, 그러한 기여자("상업적 기여자”) 프로그램을 상업적 제품의 제공물로 배포한 행위와 관련한 상업적 기여자의 행동이나 태만으로 인해 야기된 정도까지, 3자에 의해 면책 기여자를 상대로 제기된 배상요구, 소송 기타 법적 조처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손상 비용(“손실이라고 통칭) 대하여 다른 모든 기여자(“면책 기여자”) 방어하고 면책시킨다는 동의해야 한다. 조항의 의무사항들은 실질적이거나 주장된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배상요구나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 면책 기여자는: a) 상업적 기여자에게 그러한 배상요구의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b) 방어와 합의를 하는데 있어 상업적 기여자가 통제할 있도록 허용하고, 상업적 기여자와 협력해야 한다. 면책 기여자는 자비를 들여 그러한 배상요구에 참여할 있다.

For example, a Contributor might include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Product X. That Contributor is then a Commercial Contributor. If that Commercial Contributor then makes performance claims, or offers warranties related to Product X, those performance claims and warranties are such Commercial Contributor's responsibility alone. Under this section, the Commercial Contributor would have to defend claims against the other Contributors related to those performance claims and warranties, and if a court requires any other Contributor to pay any damages as a result, the Commercial Contributor must pay those damages.

예를 들어, 어떤 기여자가 Product X라는 상업적 제품의 제공물에 프로그램을 포함시켰다고 가정해 있다. 그러한 기여자는 상업적 기여자가 된다. 상업적 기여자가 Product X 관련하여 실행 배상요구를 하거나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실행 배상요구와 보증은 해당 상업 기여자의 단독적인 책임이다. 조항에 따라 상업적 기여자는 그러한 실행 배상요구와 보증과 관련하여 다른 기여자를 상대로 제기된 배상요구들을 방어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법원이 다른 기여자가 손해 배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기여자가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5. NO WARRANTY

5. 보증 없음

EXCEPT AS EXPRESSLY SET FORTH IN THIS AGREEMENT, THE PROGRAM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WARRANTIES OR CONDITIONS OF TITLE, NON-INFRINGEMENT,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Each Recipient is solely responsible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using and distributing the Program and assumes all risks associated with its exercise of rights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risks and costs of program errors,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damage to or loss of data, programs or equipment, and unavailability or interruption of operations.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설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은 소유권, 비침해,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보증이나 조건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있는 그대로 상태로 제공된다. 수취인은 프로그램의 사용과 배포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지니며, 계약서가 부여하는 권한들의 행사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오류 적용 법률의 준수, 데이터나 프로그램 혹은 장비의 손상 손실, 운영 불능 중지로 인한 위험 비용이 포함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6. DISCLAIMER OF LIABILITY

6. 책임의 부인

EXCEPT AS EXPRESSLY SET FORTH IN THIS AGREEMENT, NEITHER RECIPIENT NOR ANY CONTRIBUTORS SHALL HAVE ANY LIABILITY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LOST PROFITS),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R DISTRIBUTION OF THE PROGRAM OR THE EXERCISE OF ANY RIGHTS GRANTED HEREUNDER,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손해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제외된 경우가 아니라면, 수취인이나 기여자 어느 누구도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배포, 혹은 여기에서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손해, 우발적이거나 특수한 손해, 결과적 손해 징벌적 손해(이익손실을 제한 없이 포함) 대해, 발생 원인이나 책임론, 무과실 책임 또는 (과실 등을 포함한) 불법 행위, 계약 등에 관계없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7. GENERAL

7. 일반 사항

I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s invalid or unenforceable under applicable law, i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the remainder of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 without further action by the parties hereto, such provision shall be reform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make such provision valid and enforceable.

계약서의 어떤 조항이 적용 가능한 법률 하에서 유효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서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이나 집행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이에 따른 당사자들에 의한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 해당 조항을 유효하고 이행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If Recipient institutes patent litigation against a Contributor with respect to a patent applicable to software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in a lawsuit), then any patent licenses granted by that Contributor to such Recipient under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as of the date such litigation is filed. In addition, if Recipient institutes patent litigation against any entity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in a lawsuit) alleging that the Program itself (excluding combinations of the Program with other software or hardware) infringes such Recipient's patent(s), then such Recipient's rights granted under Section 2(b) shall terminate as of the date such litigation is filed.

수취인이 어떤 기여자를 상대로 소프트웨어에 적용 가능한 특허와 관련하여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교차 청구나 반소 포함), 기여자에 의해 계약서에 따라 해당 수취인에게 부여된 모든 특허 라이선스들은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는 날에 종료된다. 또한 수취인이 어떤 주체에 대하여 프로그램 자체(프로그램과 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와의 결합물은 제외) 해당 수취인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특허 소송(민사소송상의 교차청구 반소 포함) 제기하는 경우에, 2 (b)항에 따라 부여된 해당 수취인의 권리는 소송이 제기되는 날에 종료된다.

All Recipien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if it fails to comply with any of the material terms or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does not cure such failure 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becoming aware of such noncompliance. If all Recipien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terminate, Recipient agrees to cease use and distribution of the Program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However, Recipien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any licenses granted by Recipient relating to the Program shall continue and survive.

계약서에 따른 수취인의 모든 권리는 수취인이 계약서의 조항과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그러한 위반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적절한 기한 내에 그러한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 종료된다. 계약서에 따른 수취인의 모든 권리가 종료되는 경우에, 수취인은 합리적으로 보았을 가능한 신속하게 프로그램의 사용과 배포를 중단하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계약서에 따른 수취인의 의무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취인이 부여한 라이선스는 효력이 지속된다.

IBM may publish new versions (including revisions) of this Agreement from time to time. Each new version of the Agreement will be given a distinguishing version number. The Program (including Contributions) may always be distributed subject to the version of the Agreement under which it was received. In addition, after a new version of the Agreement is published, Contributor may elect to distribute the Program (including its Contributions) under the new version. No one other than IBM has the right to modify this Agreement. Except as expressly stated in Sections 2(a) and 2(b) above, Recipient receives no rights or licenses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any Contributor under this Agreement, whether expressly, by implication, estoppel or otherwise. All rights in the Program not expressly granted under this Agreement are reserved.

IBM 때때로 계약서의 신규 버전(개정판 포함) 공표할 있다. 계약서의 신규 버전들은 각각 버전 넘버를 통해 구별된다. 프로그램은 (기여물을 포함하여) 언제나 그것이 양도된 계약서의 버전에 의해 배포될 있다. 또한, 계약서의 신규 버전이 공표된 이후에는 기여자가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기여물을 포함하여) 신규 버전에 따라 배포할 수도 있다. 계약서를 수정할 있는 권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IBM 만이 지닌다. 위의 2조의 (a) (b) 명시적으로 진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취인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혹은 금반언적으로, 어떤 기여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나 라이선스도 계약서에 의해 양도받지 않는다. 계약서에 의해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보유된다.

This Agreement is governed by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 party to this Agreement will bring a legal action under this Agreement more than one year after the cause of action arose. Each party waives its rights to a jury trial in any resulting litigation.

계약서는 뉴욕주의 법률과 미합중국의 지식재산권 법에 의해 구속된다. 계약서의 어떤 당사자도 발생한 일년이 지난 일에 대하여 계약서에 따른 법적 조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결과적으로 발생한 소송에 있어 배심 재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법률용어
                  
                    
                    
                      

"Contribution" means:

"기여()" 이란:

  1.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IBM"), the Original Program, and

a.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경우, 원본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b.  in the case of each Contributor,

b.    기여자의 경우,

i. changes to the Program, and

i.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물과,

ii. additions to the Program;

ii. 추가물을 의미한다;

where such changes and/or additions to the Program originate from and are distributed by that particular Contributor. A Contribution 'originates' from a Contributor if it was added to the Program by such Contributor itself or anyone acting on such Contributor's behalf. Contributions do not include additions to the Program which: (i) are separate modules of software distributed in conjunction with the Program under their own license agreement, and (ii) are not derivative works of the Program.

여기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해당 수정물 추가물은 특정한 기여자에 의해 생성되고 배포된 것이다. 어떤 기여물은 그것이 기여자 자신에 의해서, 혹은 기여자의 대리자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추가되었을 경우, 기여자로부터생성된다. (i) 소프트웨어의 독립적 모듈로서 자체적인 라이선스 계약서에 다라 프로그램과 함께 배포되는 추가물, 그리고 (ii)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저작물은 기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Contributor" means IBM and any other entity that distributes the Program.

"기여자" IBM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기타 모든 주체를 의미한다.

"Licensed Patents " mean patent claims licensable by a Contributor which are necessarily infringed by the use or sale of its Contribution alone or when combined with the Program.

"라이선스된 특허 기여물을 단독으로 또는 프로그램과 결합한 형태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로 인해 필연적으로 침해되는, 기여자에 의해 라이선스 가능한 특허 청구항을 의미한다.

"Original Program" means the original version of the software accompanying this Agreement as released by IBM, including source code, object code and documentation, if any.

"원본 프로그램"이란 계약서에 동봉되는, IBM 의해 릴리즈 상태의 소프트웨어의 버전으로서, 소스코드, 오브젝트코드와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을 포함한다.

"Program" means the Original Program and Contributions.

"프로그램"이란 원본 프로그램과 기여물을 의미한다.

"Recipient" means anyone who receives the Program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all Contributors.

"수취인" 모든 기여자를 포함하여, 계약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양도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개발 템플릿
                    
                      
                      
                        템플릿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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