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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기고] 저작권의 특성 및 그 한계와 오픈소스 라이선스
  1. 작성일 :
  2. 2017.12.21
  3. 작성자 :
  4. admin
  5. 조회수 :
  6. 374

저작권의 특성 및 그 한계와 오픈소스 라이선스

이철남 충남대학교 교수

저작권은 소설 등과 같이 단일 혹은 소수의 저자가 관련될 경우에는 그 적용이 매우 간결하다. 그러나 매우 많은 창작자가 관련될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기여하여 저작물 전체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여부분을 확인하고 그 권리자를 획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공동창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이슈를 정리해 준다. 하나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다수의 참여자가 기여하는 경우 저작권 쟁점은 매우 복잡해진다. 저작권이란 특정한 대상에 대해 특정한 권리자를 매칭하는 시스템인데, 그 결과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게 된다. 예를 들면 리눅스 커널의 경우 현재까지 17,000명 이상의 기여자들이 720,000만번이 넘는 기여를 통해 만들어졌다. 각각의 기여자들이 기여 부분에 대해 저작권에 의한 독점적인 권리 주장을 한다면 그 누구도 리눅스 커널을 이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복잡한 권리관계를 GPL 2.0이라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해결해 준다. GPL 2.0과 같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체계에서는 각각의 기여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공동창작과정에 저작권이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기본 원리는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다른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위키피디아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원리를 백과사전 창작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이다. 그렇다면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원리를 전통문화의 창작 및 이용환경에 적용시켜볼 수는 없을까? 전통 문화도 공동체 기반의 창작 및 이용환경을 통해 상당부분 발전해 왔다. 공동체 기반의 전통 문화에 저작권 시스템을 적용시킬 경우 공동체 기반의 문화를 분열시킬 가능성이 있다. 최근 발생한 ‘아리랑’ 사례를 살펴보자. 이전에 재즈 기타리스트 한 분이 아리랑을 재즈 연주곡으로 편곡하여 연주하였다. 그 이후 재즈 가수 한 분이 방송CF에서 아리랑을 재즈형식으로 불렀으며, 자신의 음반에도 재즈 아리랑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재즈 기타리스트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재즈 기타리스트의 편곡 부분에 창작성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저작권은 인정하였다. 하지만 재즈 가수의 아리랑과 기타리스트 아리랑의 실질적 유사성은 부정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두 곡의 가락, 리듬, 화성이 매우 유사하긴 하지만, 전통 아리랑을 재즈곡으로 편곡할 경우 누구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우며,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면 두 곡의 차이점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을 전공으로 하는 학자로서 법원의 판결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전통문화 공동체 관점에서는 저작권 적용의 위험성과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아리랑에 저작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형’ 그대로의 아리랑과 새롭게 창작된 부분을 명확히 가르고 새로운 창작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유형문화재와 달리 무형문화유산은 변화하지 않는 그대로의 ‘원형’이 존재하기보다는, 일정한 ‘전형’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해간다. 그래서 UNESCO 등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살아있는 유기체에 비유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에 선다면 저작권제도의 문화유산에 대한 경계선 긋기는 어쩌면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르며, 결국에는 살아있는 유기체를 질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전통문화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되 그 경계선을 희미하게 하여 공동의 창작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통문화) 라이선스를 제안해 본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에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기본 원리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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