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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고]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과 저작권 침해
  1. 작성일 :
  2. 2017.08.23
  3. 작성자 :
  4. admin
  5. 조회수 :
  6. 974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과 저작권 침해

김병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란 누구나 해당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라이선스 방식을 통해 배포되며,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자유롭게 복제, 수정, 사용, 재배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OSS는 특정기업의 지배를 배제하고 OSS를 비즈니스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및 개발자들에게 큰 장점이 있지만, 다수의 이용자들은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부과하는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Jacobsen v. Katzer 사건은(Jacobsen v. Katzer, 535 F.3d 1373 (Fed Cir. 2008). 본 사건의 쟁점은 Artistic License 위반은 단순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저작권 침해도 되는 것인지의 여부, 즉 Artistic License는 조건(conditions)인가 아니면 합의사항 (covenants)인가라는 점이다. 자신의 저작물을 비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라이선스를 허락한 저작권자는 라이선시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소할 권리를 포기하고 계약위반만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라이선스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라이선시의 행위가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라이선서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라이선스 규정이 조건(conditions)이라면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합의사항(covenants)에 불과하다면 계약법이 적용될 것이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법적 유효성과 위반 시의 구제수단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OSS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사용시에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점을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OSS의 가치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항소심(CAFC) 판결은 “라이선스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 저작권 라이선스가 준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소송이 가능하며, 저작권침해의 구제수단이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라는 것을 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판결이 OSS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함에 따라, OSS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OSS의 상업적 이용에 가속화가 진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계약적 관점에서 볼 때, 소프트웨어가 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결과로서 소프트웨어의 이용은 일반적으로 권리보유자로부터 이용허락(licence)을 필요로 한다. 라이선스의 이용은 소프트웨어 제공의 표준적 방법이 되었고 이는 공급자와 사용자에게는 계약법적 그리고 저작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오늘날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보호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소유자(제작자)는 계약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를 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 경우 저작자와 이용자간에 저작물이용, 종류 및 방법을 정하고 있는 계약을 ‘라이선스’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을 받은 자(라이선시)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여기서 ‘이용’이란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저작권의 지분권에 관한 행위를 말하고, 저작물이 화체된 매체를 매개로 저작물을 지각하는 행위 등 제3자에 대하여 저작권법에서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형태로 저작물의 내용을 향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저작물의 ‘사용’과 구별된다.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4, 420면.) 그런데 Jacobesen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라이선시가 그러한 허락을 받은 자가 이용 방법이나 조건에 위반하여 이용할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이용방법이나 조건에 위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에 관하여, 이용권자(라이선시)가 저작권의 효력으로서 부담하는 의무에 위반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계약(합의)’의 효력으로서 부담하는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책임만 부담한다.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이용권자가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면 그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의 침해책임을 지지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용은 저작권법이 저작재산권을 부여하고 있는 복제, 공중송신,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 등 행위만을 뜻하고, 저작재산권의 통제범위 밖에 있는 ‘사용’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용방법 및 조건’은 이러한 ‘이용’의 의미를 전제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권리자(라이선서)가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행위에 대하여 방법이나 조건을 정한 경우에 그것을 ‘이용’의 조건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용자가(라이선시)가 그것을 위반하여도 저작재산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고 계약위반으로 인한 책임만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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