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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obsen v. Katzer 사례
  1. 작성일 :
  2. 2010.04.17
  3. 작성자 :
  4. 관리자
  5. 조회수 :
  6. 4353

Robert Jacobsen은 2000년 JMRI(Java Model Railroad Interface) 오픈소스SW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Artistic 라이선스 1.0으로 배포하였다.

JMRI는 Java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프로젝트로, 개인용 PC에서 철도 레이아웃 모델을 컨트롤하기 위하여
개발된 SW이며, Perl 커뮤니티에서 모형 기차에 취미를 가진 사람들에게 널리 이용되었다.

후에, Matthew Katzer와 그의 회사인 KAMIND Associate가 모형기차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JMRI
프로젝트의 일부를 사용
하였는데, JMRI에 적용된 Artistic 라이선스의 요구사항인 저작권 문구 및
고지사항 포함 등을 준수하지 않고 SW를 배포
하였다.

결국, JMRI의 저작권자인 Jacobsen은 Katzer의 행위를 Artistic 라이선스의 위반 및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

Artistic 라이선스는 별도의 금전적인 대가 없이 '사용, 복제, 수정, 배포'등을 허용하지만, 원본의
저작권 문구와 관련된 부인 조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등의 일부 요구사항
이 존재하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Artistic 라이선스로 배포된 SW의 수정 및 재배포를 허가하지 않는다.


Artistic 라이선스의 조건을 위반한채 JMRI를 이용한 행위가 저작권 위반
이라는 Jacobsen의
주장에, Katzer는 JMRI 프로젝트의 일부를 이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미 대중에 공개되어있는
소스코드를 이용한것 뿐이고 단지 저작권 문구 표시 등의 요구사항만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단순한
라이선스 조항 위반
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은 "사용, 복제, 수정, 배포를 허용하는 일반 허가로 배포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여 계약위반 외에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없으며 Artistic 라이선스의 준수사항은 단지 계약상의 규정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Katzer의 행위는 계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는 "Artistic 라이선스는 저작권 라이선스이며, 라이선스 요구사항은
이용허락을 받기 위한 조건이므로 요구사항의 불이행은 결국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Katzer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의 법률 고문이자 SFLC(Software Freedom Law Center)의 의장인
Eben Moglen은 예전부터 "라이선스는 계약이 아니다(Licenses are not contracts)"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요구조건 불이행이 단순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도 해당하며, 법적인 책임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번 판례와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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