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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림넷 v. 하이온넷 사례
  1. 작성일 :
  2. 2010.04.06
  3. 작성자 :
  4. 관리자
  5. 조회수 :
  6. 6228
ETUND는 한 모씨가 주축이 된 엘림넷의 연구개발팀이 2003. 9.부터 2004. 3.까지 공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반으로 개발한 VPN(공중망을 통하여 사용자 사이에 가상의 전용선을 구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기술) 서비스의 구동 프로그램으로서, 기존의 VTUND와 달리 통신속도가 서로 다른 4개의 공중망 라인을 묶는 다중회선 본딩 기술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패킷을 일정하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로드와 다운로드 양방향 모두에서 전송속도를 향상시킨 기술이다.

그런데 한 모씨는 2004. 10. 하이온넷을 경영하는 박 모씨로부터 VPN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뒤, 엘림넷의 직원들을 대거 하이온넷으로 전직시켰으며, 박 모씨의 요청에 따라 2004. 11. ETUND의 기능을 일부 개선한 VTUN.HL 프로그램을 하이온넷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한 모씨는 엘림넷에서 퇴사하면서 ETUND의 소스코드를 회사에 인계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박 모씨의 프로그램 수정보완 요청에 따라 2004. 11. 하순 위 소스코드를 하이온넷 서버에 수차례 업로드하여 참고한 뒤 2004. 12. ETUND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패킷 동시다발적 전송에 의한 정지현상 해소, 복구기능 개선 등)한 HAI를 개발하였고, 박 모씨는 하이온넷에서 2005. 1. HAI를 이용한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엘림넷은 한 모씨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사고소를 한 사건이다.

한편 2005년 7월 중순 한 모씨는 FSF와 GNU Korea에, ETUND이 GPL 소프트웨어이므로 이에 따른 독점적인 권리 및 영업비밀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었다.

이에 대해 FSF와 GNU Korea는 ETUND과 HL에 대해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양측 모두의 GPL 위반을 조건 없이 즉각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였고, GPL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VTUND의 원저작권자 Maxim Krasnyansky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룰러 엘림넷과 하이온넷 양측은 VTUND을 개작한 ETUND과 이를 다시 개작한 HL을 이용하여 사업을 해왔으며, VTUND에 기반을 두고 작성된 이들은 모두 GPL의 적용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영업 및 마케팅상의 영업 비밀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축적된 운영상의 노하우를 제외한, 배포된 ETUND 소프트웨어 자체를 영업비밀이라 할 수는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한 모씨 등이 사용한 ETUND는 비록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엘림넷에 의하여 중요한 기능이 개량 내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임에 분명하고,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독립적 경제적 가치 또한 충분히 인정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으며, 동 사건에서는 GPL 라이선스가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참고>

http://kldp.org/node/55839?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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