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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지 20호, 국외자료]삼성 스마트TV 사생활 침해 논란
  1. 작성일 :
  2. 2015.02.25
  3. 작성자 :
  4. 관리자
  5. 조회수 :
  6. 1031

삼성 스마트TV 사생활 침해 논란

 

 

2월에 삼성 스마트TV를 둘러싼 두 가지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삼성/삼성 디바이스는 음성인식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음성 명령 및 이와 연관된 문자를 수집할 수 있다.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대화에 포함되는 사적인 내용이나 다른 민감한 정보가 데이터로 수집되어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다.”

일부 논평가들은 삼성전자의 정책을 조지 오웰의 소설1984에 등장하는 감시자에 비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삼성은 해당 조항을 수정했으나 일부 사람들은 삼성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실제로 변경했는지 아니면 정책은 똑같이 유지하면서 문구만 소비자의 거부감이 덜 들도록 바꾼 것인지 의문을 나타냅니다. 이 사건은 연결된 디바이스(connected devices)와 관련한 중대한 이슈들- 데이터 보안, 제3자와의 데이터 공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용자의 신뢰 유지- 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불행히도 같은 달인 2월에, 삼성 스마트TV와 관련된 두 번 째 이슈도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삼성 스마트TV가 원치 않는 팝업광고를 띄우며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광고가 그들이 저장한 영화 및TV 의 재생을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광고들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단순히 디자인 단계에서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래 Verge의 말은 당시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들의 생각을 잘 반영합니다:

“인터넷은 무슨TV프로그램을 언제 시청할지에 대해 그 어느 때 보다 더 큰 통제권을 소비자들에게 주었으며 이러한 연결성(connectivity)을 집에 있는 가장 큰 화면에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삼성과LG같은 회사들은TV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주기는커녕 우려를 자아내는 개인정보보호정책, 불안정한 소프트웨어 및 넘쳐나는 광고들이 증명하듯 오히려 이를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미래는 암울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보상자라 불리던 예전 TV를 다시 사용해야 할 시점이 온 건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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