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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지 19호, 국외자료] 구글, 오라클 자바 저작권 소송 대법에 상고
  1. 작성일 :
  2. 2015.01.27
  3. 작성자 :
  4. 관리자
  5. 조회수 :
  6. 1978

http://www.zdnet.com/article/google-pushes-to-take-oracle-java-copyright-case-to-supreme-court/

 

구글(Google)은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의저작권적용여부를두고오라클(Oracle)과오랜기간법정싸움을벌여왔다. 거대검색엔진업체구글은향후하급법원에서있을법정싸움을피하고API 저작권문제를완전히해결하고자미대법원에상고했다. 미대법원은해당소송을진행하기전오바마행정부에이에대한의견을청했다.

 

본소송이상급법원에서진행되고있는이유는안드로이드(Android)에서자바(JAVA) 특허및저작권을구글이침해했다주장하며오라클이십억달러의소송을제기했기때문이아니다.  2012년오라클은특허관련소송에서패소했다. 이에, 2012년이후API관련저작권소송은법적효력을상실한듯보였다. 하지만2014년미국항소법원은이복잡하고난해한소프트웨어저작권소송을재개했으며, 1심의십억달러배상액은이소송에선단지푼돈일정도로그규모가크다.

 

법원이구글의저작권침해로인정한9줄의코드(단지9줄)가실제쟁점이아님은주지의사실이다. 십억달러그이상이걸린문제는바로API의저작권적용여부이다.

 

구글진영인휴렛팩커드(HP), 레드햇(RedHat), 야후(Yahoo)는법정조언자법률의견을통해미대법원에API를저작권대상으로인정할경우이는구글뿐아니라소프트웨어회사전체에큰피해를가져올거라며다음과같이주장했다.

 

            

컴퓨터프로그램은특별하게정의된다수의인터페이스를통해호환되고상호운용된다. 호환상호운용목적을위해인터페이스하는컴퓨터프로그램은정보통신기술인프라의운영어디에서나기본적으로사용되는것이다. 이는오늘날과같이고도로네트워크화사회에서더욱그러하다. 기존인터페이스를저작권관련협의없이이용(utilize), 실행(implement), 재실행(re-implement), 확장(extend)자유는컴퓨터, 정보기술, 통신기술, 네트워크분야의태동기부터경쟁발전의중요한요소였다. 아래연방순회법원의결정은해당분야의혁신을일구는데바탕이주요법률적전제에대해이의를제기하는것이다.

 

API 저작권인정과관련하여앞서언급한회사만이이를심각한잘못이라여기는것은아니다. 전자프런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은“API를저작권대상으로다루면상호운용성그리고혁신에매우부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다. API는프로그램개발시언제나기본적으로사용되고있다. (중략) 어느일방이주장하는API에대한통제권을허용한다면그일방이호환가능하고상호운용가능한소프트웨어를누가만들지결정할수있게된다. 이는우리가매일사용하는소프트웨어를만드는이들이매우격렬히배척하는발상이다. 플랫폼개발자가해당플랫폼을위한부가소프트웨어개발을통제할수없어야만함을분명히밝힌다”라고언급했다.

 

표면적으로구글과오라클의전쟁인이소송은소프트웨어개발의미래를실질적으로결정하는역할을하게된다. 미대법원은조만간해당소송을맡게될것이다. 개인적으로API가저작권대상이아니라는결정이빨리나오는편이낫다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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