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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지 18호, 국외자료] 미국 법원에서 GPLv2 가 화제로 떠오르다: “심플웨어 대 베르사타” (Ximpleware v. Versata) 사건 업데이트
  1. 작성일 :
  2. 2014.12.31
  3. 작성자 :
  4. 관리자
  5. 조회수 :
  6. 726

미국 법원에서 GPLv2 가 화제로 떠오르다: “심플웨어 대 베르사타” (Ximpleware v. Versata) 사건 업데이트

 

 

저작권과 특허 침해와 관련이 있는 두개의 연관성이 있는 사건들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번째 사건에서, 원고는 GNU GPLv2하에 라이선스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 저작권과 관련된 사건은, 특별하게 GNU GPLv2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질적인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건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 의해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사건의 최대 이슈는, 현재 피고의 요청으로 계류중인 사건의 최종 판결과 관련하여 원고가 신청한 “예비적 금지명령” (preliminary injunction) 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이다. 만약 피고가, 자신은 자신의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에 패치가 이루어진 소프트웨어들을 공급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사건은 특허사건이다. 이 두번째 사건에서 원고는, GNU GPLv2 하에 라이선스 되어 있는 원고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피고가 사용함으로써 특허 침해가 일어났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이 두번째 사건은 특별하게 GNU GPLv2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 두번째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에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원고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피고가 “사용” (use) 한 것은, 원고의 특허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원고의 소프트웨어가 적용을 받고 있는 GNU GPLv2 라이선스는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사용” (use) 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된 두 사건들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소유자들(licensor)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developers) 은 모두, 법원이 GNU GPLv2를 어떻게 해석하고,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릴 것인지를 예의 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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