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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지 15호, 국외자료]미 대법원의 “앨리스 대 CLS 은행(“Alice v. CLS Bank”)” 판결에 뒤이은 소프트웨어 특허 무효화
  1. 작성일 :
  2. 2014.09.29
  3. 작성자 :
  4. 관리자
  5. 조회수 :
  6. 1909

http://www.vox.com/2014/9/12/6138483/software-patents-are-crumbling-thanks-to-the-supreme-court

티모시 비 리(Timothy B. Lee)는 최근 점점 증가하는 미 법원의 소프트웨어 특허 무효화 추세에 관한 포스팅을vox.com에 게시했다. 이 같은 추세는 미 대법원의 “앨리스 대CLS 은행(“Alice v. CLS Bank”)” 판결에 뒤이어 최근 몇 달간 형성되었다. 2014년6월의 “앨리스(*Alice)” 사건에 대한 판결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법원의1981년 *다이아몬드 대 디어(Diamond v. Diehr)* 판결 이후33년만에 처음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발명의 특허성을 직접 겨냥한 판결이다. 리(Lee)는 대법원의 “앨리스(*Alice)” 판결 이후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발명의 특허성에 관해11건의 법원 판결이 있었고, 11건 모두 법원은 특허가 특허 부적격 소재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추세가 컴퓨터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모든 특허가 무효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비록 리(Lee)는 이러한 추세는 “앨리스(*Alice)” 판결이라는 새로운 전례로 인해 유효성 여부에 대한 도전에 특히 취약한 특허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추세는 특허 법이라는 시계의 추가 현재는 명백히 반 특허 방향으로 옮겨갔다고 결론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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