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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지 14호, 국외자료]GNU GPL 라이선스 버전 2 (GNU GPLv2), 미 연방 법원에서 계쟁 중
  1. 작성일 :
  2. 2014.08.25
  3. 작성자 :
  4. 관리자
  5. 조회수 :
  6. 2274

       GNU GPL 라이선스 버전2 (GNU GPLv2), 미 연방 법원에서 계쟁 중

 

  1. http://dockets.justia.com/docket/california/candce/5:2013cv05160/271647
  2. https://opensource.com/law/14/7/lawsuit-threatens-break-new-ground-gpl-and-software-licensing-issues
  3. http://www.gnu.org/licenses/gpl-2.0.html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배포하여 광범위하게 사용중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 라이선스, GNU GPL 버전2 (“GPLv2”) 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핵심 사안이 되고 있다. 원고는, 원고의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피고들에 대해 저작권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피고측은GPL 조건에 따라 사용을 인가 받은 정당한 사용이었다고 주장한다.

 

배경

해당 사건의 원고는 캘리포니아 소재의 심플웨어 (Ximple Ware) 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VTD-XML”이라는 고효율XML 파싱(XML parsing)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한다. 심플웨어(Ximple Ware)는 소스 코드를 포함한 해당 소프트웨어를GPL하에서 배포한다. 피고 기업들 중, 베르사타(Versata)는 유통 채널 관리(Distribution Channel Management, “DCM”)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하는 기업이다. DCM은 기업용 소프트웨어이며 베르사타(Versata)는 재무 서비스 및 보험 회사들에게 해당 라이선스를 주고 있다.

 

또 다른 피고 기업은 재무 서비스 업계의 연계 기업인2개의 아메리프라이즈(Ameriprise)사로서 미네소타(Minnesota) 주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에 본사를 두고 있다. 아메리프라이즈(Ameriprise)는 수 천명으로 구성된 가맹 재무 자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아메리프라이즈(Ameriprise)는 베르사타(Versata)로 부터DCM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 했었다. 베르사타(Versata)는 아메리프라이즈(Ameriprise)를 DCM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협약 위반으로 텍사스 주 법원에 고소했다. 텍사스 소송 건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 중 아메리프라이즈(Ameriprise)는 베르사타(Versata)가VTD-XML을 포함한 다수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DCM 제품에 포함 시켰음을 알아냈고 해당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다.

 

계쟁 사안

심플웨어(XimpleWare)는 베르사타(Versata)가VTD-XML을DCM에 포함 시킨 행위는, GPL 라이선스 조건 위반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현 단계에서는 사실상 모든 내용이 다투어지고 있다.  

베르사타(Versata)는VTD-XML이DCM에 포함되었다는 주장과 베르사타(Versata)가 심플웨어(Ximple Ware) 혹은 아메리프라이즈(Ameriprise)와의 협약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아메리프라이즈(Ameriprise)는 심플웨어(Ximple Ware)가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저작권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오히려 심플웨어(Ximple Ware)가GPL을 사용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는 아메리프라이즈(Ameriprise)에 대해VTD-XML 과DCM(=아메리프라이즈(Ameriprise)가VTD-XML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적 이슈

해당 사건의 주요 법적 이슈는 “베르사타(Versata)가VTD-XML을DCM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는 행위가, GPL 조건의 위반 행위인지 여부”와 “아메리프라이즈(Ameriprise)의DCM 사용과 배포 – 가맹주들에 대한 배포와 가맹주들의 사용 행위를 포함 – 가GPL을 위반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여부”이다. 베르사타(Versata)의 저작권 방어와 더불어, 아메리프라이즈(Ameriprise)는 “해당 사건의 또 다른 이슈는 심플웨어(Ximple Ware)가 저작권 법(Copyright Act)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메리프라이즈(Ameriprise)의 행위가GPL 위반이라는 심플웨어(Ximple Ware)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제 삼자에 의한 배포 혹은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가” 라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해당 사건은 현재 사실 발견 절차 중이며, 재판은2015년 봄으로 예정되어 있다. 우리는 사건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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