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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xil 사례
  1. 작성일 :
  2. 2009.05.01
  3. 작성자 :
  4. 관리자
  5. 조회수 :
  6. 4687

Haxil社는 가전기기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동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작은 GNU/Linux 배포판을 제품내에
포함하고 있었다.

동 장치는 많은 기술적 마인드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제품이었는데, 이 장치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관련 소스 없이 Free Software가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Free Software 공동체의 Mailing lists에는 이와 관련한 불만사항들이 넘쳐났고, FSF는 즉시 조사에 착수
했다.

FSF는 자신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GPL 라이선스가 인정되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

또한, 전체 배포판은 GPL 라이선스가 인정되는 수많은 개인 저작권자들의 저작물까지도 포함하고 있었
으며, 이들은 위반과 관련하여 제휴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사이 Haxil社는 Polgara社의 인수과정에 있었다. Polgara社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상품이
GPL 라이선스가 인정되는 소프트웨어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굉장히 놀랐는데, 이러한
사실은 인수과정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FSF는 Haxil社와 Polgara社 양측 모두와 접촉했으며, 또한 새로이 합병된 Polgara社의 "Haxil division"
에 배치된 프로덕트 매니저 및 Polgara社에서 FSF측과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과 접촉했다.

그러는 사이 FSF는 규정집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다른 주요 저작권자들과의 연대를 형성해
나갔다.

FSF는 자신들과 넓게는 Free Software 공동체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Polgara社의
대리인과 직접적인 의사접촉을 실시했다.

Polgara社는 자신들이 이용한 소프트웨어 배포판은 대부분 상위 제공자인 Thesulac社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며, Haxil社가 코드베이스를 변화시킨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Polgara社는 Thesulac社로부터 소스를 얻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고, 이 문제는 Polgara社와 Thesulac
社의 채널을 통해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다.

FSF는 Polgara社와 Thesulac社 사이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사자들
과의 미팅을 주선했다.

Polgara社와 Thesulac社도 이에 동의했고, 논의가 시작되었다.

Thesulac社는 거의 완전한 형태의 소스를 Polgara社에게 제공했고, Polgara社는 자신들의 웹사이트
에서 완전한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공개하였다.

당시, 동 소프트웨어는 약간의 설정(build)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FSF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Polgara社 및 Thesulac社와 협의를 했으며, 동 문제는
명확한 해결방안이 있었고,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Vigorien社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Thesulac社의 경우에도 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본 사례에서는 그것이 수출규제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주파수(radio spectrum) 규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위 사례에서의 가전기기는 software-programmable radio transmitter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관련규정으로 동 장치를 운영하는 코드의 관련부분에 대한 공개를 금지
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초기 단계의 프로그래밍 문제이기 때문에, 장치운영을 변화시키는 것은 리눅스 커널의
2차적 생산물에 해당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으며, FSF는 Thesulac社 및 리눅스 커뮤니터와 동 문제에
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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