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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지 10호, 국외자료] 독일지방법원,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비영리 라이선스의 사용은 반드시 개인적 이용 목적에 한함"판시
  1. 작성일 :
  2. 2014.04.25
  3. 작성자 :
  4. 관리자
  5. 조회수 :
  6. 1239
  • https://www.techdirt.com/articles/20140326/11405526695/german-court-says-creative-commons-non-commercial-licenses-must-be-purely-personal-use.shtml

 

독일 법원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비영리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Non-Commercial License) 모듈은 해당 라이선스 저작물에 대해 사적 이용 목적에 준하는 제한된 환경에서만 사용을 허가한다”라고 판결하였다. 해당 판결은 “비영리(non-commercial)” 문구에 대한 협소한 해석으로, 일반적인 상업적 행위로 광범위하게 이해되는 범주에 속하는 모든 행위를 배제시키고 있다.

 

쾰른 지방 법원에서 진행된 해당 분쟁은, 공영 라디오 방송국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비영리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Non-Commercial License) 적용 사진 저작물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공영 방송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해당 사진을 게재하자, 사진의 저작권 소유자 측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비영리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Non-Commercial License) 사용 위반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비록 공영 방송사이고 홈페이지에 어떠한 후원이나 광고가 실리지 않았더라도 해당 방송사의 사진 사용은 일반적인 상업적 목적을 담고 있다”며 쾰른 지방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중에서는 비영리(non-commercial) 버전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쾰른 지방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비영리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Non-Commercial License) 저작물의 사용 가능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강조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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