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FSF는 Cisco社를 상대로 GNU C Library, GNU Coreutils, GNU Readline, GNU Parted, GNU Wget, GNU Compiler Collection, GNU Binutils, and GNU Debugger 등 관련 GPL 2.0 및 LGPL 2.0 을 위반하였으므로 FSF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문제된 제품은 Broadcom社가 Linksys社에 제공한 것이었으며, Linksys社를 Cisco社가 인수하였기 때문 에 현재 라이선스를 위반하고 있는 Cisco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장의 내용은 Cisco社가 GPL 2.0 및 LGPL 2.0에서 요구하는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했기 때문에 Cisco社에 대하여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FSF는 2003년 Linksys社를 인수한 직후부터 Cisco社와 관련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지만, Cisco社가 잘 협조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5년 만에 제기하는 첫 소송이라고 밝혔다.
<참고>
http://www.fsf.org/news/2008-12-cisco-suit http://www.fsf.org/licensing/complaint-2008-1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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