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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cken 사례
  1. 작성일 :
  2. 2009.04.30
  3. 작성자 :
  4. 관리자
  5. 조회수 :
  6. 4359


Bracken社는 GNU/Linux 운영시스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판매하는 제품은 주로 OEM 벤더들에 판매
되며 응용장치에 설치되어 인터넷 브라우징 역할을 하는 장치 같이 단일한 용도로 쓰인다.

Bracken社의 제품은 거의 100%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이며, 대부분 GPL이나 관련된
자유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따라 생산
된 것이었다.

FSF는 Slashdot(뉴스제공 및 토론 사이트) comment에 게재된 리포트를 통해 위반내용을 인지하였으며,
이후 동일한 위반내용을 발견한 다른 자유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Bracken社의 GNU/Linux 상품은 웹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는 형식으로 배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 배포된 GNU/Linux 시스템의 많은 구성요소에 대한 소스코드나 소스코드를 요청하는 과정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으며, 단순히 Binary만이 이용가능 하도록 되어 있었다.

  ∙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EULA)는 GPL에 의해 승인된 허용범위와는 모순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FSF는 Bracken社에 자세한 위반내용을 전달하였고, Bracken社는 즉시 제품의 배포를 일시적으로 중지
하였다.

그리고 Bracken社는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으로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발표하였다.


  ∙ Bracken社의 대리인은 EULA를 GPL에 맞게 재작성할 것이며, 새로운 EULA의 이용 전 FSF를
   통한 심사
를 거친다.

  ∙ Bracken社의 엔지니어들은 GNU/Linux 배포판에 관한 소스를 제공한다.

  ∙ Bracken社의 대리인은 소스공개와 관련한 이러한 사태가 장래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GPL의
    준수를 위한 내부세미나를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운영
한다.

  ∙ Bracken社는 FSF가 공식적으로 당사의 배포권을 회복시킨 이후에만 상품의 배포를 재개한다.


위 분쟁사례는 약 한달정도가 소요되었으며, FSF는 새로운 EULA의 내용을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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