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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지 9호, 국외자료] 소프트웨어 특허 가능성여부에 관한 소송건과 관련, 의견서 미 연방 대법원 제출
  1. 작성일 :
  2. 2014.03.24
  3. 작성자 :
  4. 관리자
  5. 조회수 :
  6. 1402

소프트웨어 특허 가능성여부에 관한 소송건과 관련, 의견서 미 연방 대법원 제출

  • https://www.softwarefreedom.org/resources/2014/alice_v_cls-resources.html
  • https://www.softwarefreedom.org/resources/2014/alice_v_cls-sflc_amicus.html
  • https://www.fsf.org/news/fsf-joins-forces-with-software-freedom-law-center-and-open-source-initiative-to-fight-software-patents-in-u-s-supreme-court
  • http://opensource.org/node/692

 

미 연방 대법원에 계류중인 앨리스 코퍼레이션(Alice Corp.) 대CLS 은행(CLS Bank)의 소송에 대한 의견서가 이번 달 제출되었다. 연방 대법원은 컴퓨터를 사용한 발명에 대한 특허 가능 여부(즉,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다수의 저명한 학자, 업계 인사 및 업계 연합들은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 해당 소송건의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앞장서고 있다.

 

SFLC (소프트웨어 자유 법률 센터; Software Freedom Law Center), FSF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 OSI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 Open Source Initiative)로 구성된 저명한 연합 조직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월드”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World)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 공동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 미 연방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모든 소프트웨어는 특허가 불가하다, (2) 소프트웨어 특허는 소프트웨어의 혁신 수준을 저해한다, (3) 수정 헌법 제1조에 의거한 헌법적 제약으로 인해 의회는 정신적 작용(mental steps), 기본 아이디어(basic ideas), 혹은 알고리즘(algorithms)을 다루는 특허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위 소송에 관하여 추가적인 정보는 https://www.softwarefreedom.org/resources/2014/alice_v_cls-resources.htm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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