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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I 라이선스

Common Public License 1.0

CPL (Common Public License)은 IBM에 의해서 free software / open-source software license 로 제정이 되었으며 OSI와 FSF가 승인했다.
CPL은 오픈소스협력개발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타 라이선스환경에서도 S/W와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CPL 컨텐츠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GPL과 용어사용 등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PL도 CPL의 수정판이다.

  • 버전 : 1.0
  • 관리기관 : IBM
  • 관련라이선스 : EPL,GPL,LGPL
  • 웹사이트 바로가기 : IBM

라이선스 주요내용

라이선스 주요내용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 허용
배포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Reciprocity)와 범위
조합저작물(Lager Work)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 허용
수정 시 수정내용 고지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의 허용
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 시 라이선스 종료
이름, 상표,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보증의 부인
책임의 제한

주요 특징 및 배포시 의무사항

  • 주요 특징:
    라이선스 계약서의 관리주체를 선언
    뉴욕주 법률과 미국 지적재산권법을 준거법

    배포시 의무사항:
    오브젝트코드로 배포하는 경우 CPL 조건 준수, 보증부인, 책임의 배제, 소스코드의 확보방법 고지
    소스코드로 배포하는 경우 CPL 라이선스 적용
    CPL 라이선스 사본 포함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 고지사항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
    각 기여물의 창작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신분을 밝힐 것
    상업적 배포의 경우 기여자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한글 전문
                  
                    
                      

공통 공중 라이선스 버전 1.0

 

동봉된 프로그램은 본 공통 공중 라이선스(“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제공된다. 프로그램을 사용,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수취인이 본 계약서를 승낙했음을 의미한다.

1. 정의

"기여()”(),

a) 최초 기여자의 경우, 본 계약서에 따라 배포된 최초의 코드 및 문서, 그리고

b) 이후의 각 기여자의 경우:

i)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사항 및

ii)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사항

여기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그러한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은 해당 기여자로부터 발생되며 그에 의해 배포된다. 기여물은 그것이 해당 기여자 본인이나 해당 기여자를 대신하는 사람에 의해 프로그램에 추가된 경우에 기여자로부터 발생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사항 중에서, (i) 다른 라이선스 계약서에 따라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배포된 소프트웨어의 별도 모듈인 경우, 그리고 (ii) 프로그램의 파생 저작물이 아닌 경우는 기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여자란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모든 개인이나 주체를 의미한다.

"라이선스 부여 특허는 기여자에 의해 라이선스 가능한 특허 청구로서 기여를 단독으로 또는 프로그램과 결합된 형태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특허 청구를 의미한다.  

"프로그램"이란 본 계약서에 따라 배포된 기여물을 의미한다.  

"수취인"란 본 계약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모든 기여자가 포함된다.

2. 권리의 부여

a) 본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각 기여자는 수취인에게 소스 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 형식으로 된 그 기여자의 기여물 및 그 파생 저작물을 복제, 파생저작물 작성, 전시, 공연, 배포, 서브라이선스 설정을 허용하는, 전세계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한 비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b) 본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각 기여자는 수취인에게 기여물을 제조, 사용, 판매, 판매를 위한 청약, 수입 및 기타 방식으로 전송하는 전세계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기여자가 기여를 추가하는 시점에 그로 인해 그 결합물이 라이선스 부여 특허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이 특허 라이선스는 기여물과 프로그램의 결합물에 적용되어야 한다. 특허 라이선스는 기여물을 포함하는 다른 결합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드웨어인 경우에는 라이선스가 부여되지 않는다.

c) 수취인은 각 기여자가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그의 기여물에 대해 라이선스를 부여한다고 해도, 프로그램이 다른 사람의 특허나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각 기여자는 지식재산권 등의 침해를 근거로 다른 사람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 수취인에 대한 책임을 부인한다. 이에 따라 부여된 권리와 라이선스를 행사하는 조건으로서 각 수취인은 필요한 그 밖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전적인 책임을 지닌다. 예를 들면, 수취인이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위해 어떤 제3자 특허 라이선스가 요구된다면,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전에 그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은 수취인의 책임이다.  

d) 각 기여자는 그의 기여물에 대해 본 계약서에 제시된 저작권 라이선스를 부여할 충분한 저작권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3. 요구사항

기여자는 다음의 조건 하에서 임의로 자신의 고유한 라이선스 계약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오브젝트 코드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

a) 본 계약서의 규정과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b) 각 라이선스 계약서는

i) 모든 기여자를 대신하여 소유권 및 비침해, 그리고 상품성 및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명시적이며 묵시적인 보증 및 조건을 효과적으로 부인해야 한다.

ii) 모든 기여자를 대신하여 수익 손실과 같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손해, 특수하거나 우발적, 결과적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효과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iii) 본 계약서와 상이한 조항은 해당 기여자가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다른 제3자에 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iv)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 코드를 기여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수취인이 이 소스 코드를 소프트웨어 교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a) 본 계약서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b) 본 계약서의 사본이 프로그램의 모든 복사본에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기여자는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권 고지를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각 기여자는 이후의 수취인이 기여물의 창작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기여물의 창작자로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4. 상업적 배포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배포자는 최종 사용자, 사업 파트너 등에 대하여 특정한 책임을 수용할 수 있다. 본 라이선스는 프로그램의 상업적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상업적 제품에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기여자는 이로 인해 다른 기여자들에 대한 잠재적인 책임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기여자가 어떤 상업적 제품의 제공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기여자(“상업적 기여자”)는 제3자가 다른 모든 기여자(“면책 기여자”)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소송 및 기타 법적인 조치로부터 발생한 모든 손실과 손해 및 비용(총괄하여 손실)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상업적 제품의 제공으로 배포한 것과 관련된 상업적 기여자의 행위나 태만으로 인한 정도까지, 다른 모든 기여자(“면책 기여자”)를 방어하고 면책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이 조항에 있는 의무들은 실제 또는 주장된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청구 또는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책을 받기 위하여 기여자는: a) 상업적 기여자에게 그러한 청구에 대해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해야 하며, b) 방어를 비롯한 관련 화해 협상에 있어서 상업적 기여자가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상업적 기여자와 협력해야 한다. 면책 기여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러한 청구에 참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여자가 프로그램을 Product X라는 상업적 제품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여자는 상업적 기여자가 된다. 해당 상업적 기여자가 이행 청구(Performance Claims)를 하거나 Product X에 관련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러한 이행 청구 및 보증은 그러한 상업적 기여자의 단독적인 책임이다. 이 조항 하에서 상업적 기여자는 그러한 이행 청구 및 보증에 관련되어 다른 기여자를 상대로 발생한 청구를 방어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법원이 다른 기여자에게 손해에 대하여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기여자가 그 손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5. 보증의 부인

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설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은 소유권, 비침해,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보증이나 조건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된다. 각 수취인은 프로그램의 사용과 배포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지니며, 본 계약서가 부여하는 권한들의 행사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오류 및 적용 법률의 준수, 데이터나 프로그램 혹은 장비의 손상 및 손실, 운영 불능 및 중지로 인한 위험 및 비용이 포함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6. 면책

손해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제외된 경우가 아니라면, 수취인이나 기여자 중 어느 누구도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배포, 혹은 여기에서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손해, 우발적이거나 특수한 손해, 결과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이익손실을 제한 없이 포함)에 대해, 발생 원인이나 책임론, 무과실 책임 또는 (과실 등을 포함한) 불법 행위, 계약 등에 관계없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7. 일반사항

이 계약서의 어떤 조항이 적용 가능한 법률 하에서 유효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그것이 이 계약서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이나 집행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이에 따른 당사자들에 의한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한, 해당 조항을 유효하고 이행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수취인이 소프트웨어에 적용 가능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기여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소송에서의 교차청구 또는 반소 포함), 이 계약서에 따라 해당 기여자가 해당 수취인에게 부여한 특허 라이선스는 그 소송이 제기되는 날에 종료된다. 또한, 수취인이 어떤 주체에 대하여 프로그램 자체(프로그램과 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와의 결합물은 제외)가 해당 수취인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특허 소송(소송상의 교차청구 또는 반소 포함)을 제기하는 경우에, 2(b)항에 따라 부여된 해당 수취인의 권리는 그 소송이 제기되는 날에 종료된다.

이 계약서에 따른 수취인의 모든 권리는 수취인이 이 계약서의 조항과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그러한 위반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적절한 기한 내에 그러한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 종료된다. 이 계약서에 따른 수취인의 모든 권리가 종료되는 경우에, 수취인은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가능한 한 신속하게 프로그램의 사용과 배포를 중단하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이 계약서에 따른 수취인의 의무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취인이 부여한 라이선스는 지속되고 존속되어야 한다.

누구나 이 계약서의 사본을 복제하고 배포하도록 허용되지만,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저작권이 부여되며 다음의 방법으로만 수정될 수 있다. 계약서 관리자는 수시로 이 계약서의 신규 버전(개정판 포함)을 공표할 권리를 보유한다. 계약서 관리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계약서를 수정할 권리가 없다. IBM은 최초의 계약서 관리자이다. IBM은 적절한 별도의 주체에 계약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계약서의 신규버전은 각각의 버전 넘버를 통해 구별된다. 프로그램(기여물 포함)은 항상 그것이 양도된 시점의 계약서 버전에 따라 배포될 수 있다. 또한, 계약서의 신규버전이 공표된 이후에는 기여자가 선택적으로 신규버전에 따라 프로그램(기여물 포함)을 배포할 수 있다. 위의 제2(a)항 및 (b)항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취인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혹은 금반언이나 기타 방법으로 이 계약서에 따른 기여자의 지식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나 라이선스도 인수하지 않는다. 이 계약서에 따라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있는 모든 권리는 제한된다.

이 계약서는 뉴욕주의 법률과 미국 지식재산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계약서에 대한 어떤 당사자도 소송의 원인이 발생한 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 계약서에 따른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각 당사자는 결과적으로 발생한 소송에서 배심재판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영문 전문
                    
                      
                        

Common Public License Version 1.0 (CPL)

(text)

THE ACCOMPANYING PROGRAM IS PROVIDED UNDER THE TERMS OF THIS COMMON PUBLIC LICENSE ("AGREEMENT"). ANY USE,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THE PROGRAM CONSTITUTES RECIPIENT'S ACCEPTANCE OF THIS AGREEMENT.

1. DEFINITIONS

"Contribution" means:

a) in the case of the initial Contributor, the initial code and documentation distributed under this Agreement, and

b) in the case of each subsequent Contributor:

i) changes to the Program, and

ii) additions to the Program;

where such changes and/or additions to the Program originate from and are distributed by that particular Contributor. A Contribution 'originates' from a Contributor if it was added to the Program by such Contributor itself or anyone acting on such Contributor's behalf. Contributions do not include additions to the Program which: (i) are separate modules of software distributed in conjunction with the Program under their own license agreement, and (ii) are not derivative works of the Program.

"Contributor" means any person or entity that distributes the Program.

"Licensed Patents " mean patent claims licensable by a Contributor which are necessarily infringed by the use or sale of its Contribution alone or when combined with the Program.

"Program" means the Contributions distribu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Recipient" means anyone who receives the Program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all Contributors.

2. GRANT OF RIGHTS

a)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Recipient a non-exclusive, worldwide, royalty-free copyright license to reproduce, prepare derivative works of, publicly display, publicly perform, distribute and sublicense the Contribution of such Contributor, if any, and such derivative works, in source code and object code form.

b)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Recipient a non-exclusive, worldwide, royalty-free patent license under Licensed Patents to make, use, sell, offer to sell, import and otherwise transfer the Contribution of such Contributor, if any, in source code and object code form. This patent license shall apply to the combination of the Contribution and the Program if, at the time the Contribution is added by the Contributor, such addition of the Contribution causes such combination to be covered by the Licensed Patents. The patent license shall not apply to any other combinations which include the Contribution. No hardware per se is licensed hereunder.

c) Recipient understands that although each Contributor grants the licenses to its Contributions set forth herein, no assurances are provided by any Contributor that the Program does not infringe the paten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ny other entity. Each Contributor disclaims any liability to Recipient for claims brought by any other entity based on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otherwise. As a condition to exercising the rights and licenses granted hereunder, each Recipient hereby assumes sole responsibility to secure any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eded, if any. For example, if a third party patent license is required to allow Recipient to distribute the Program, it is Recipient's responsibility to acquire that license before distributing the Program.

d) Each Contributor represents that to its knowledge it has sufficient copyright rights in its Contribution, if any, to grant the copyright license set forth in this Agreement.

3. REQUIREMENTS

A Contributor may choose to distribute the Program in object code form under its own license agreement, provided that:

a) it complies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b) its license agreement:

i) effectively disclaims on behalf of all Contributors all warranties and conditions, express and implied, including warranties or conditions of title and non-infringement, and implied warranties or condition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ii) effectively excludes on behalf of all Contributors all liability for damages, including direct, indirect, special, incidental and consequential damages, such as lost profits;

iii) states that any provisions which differ from this Agreement are offered by that Contributor alone and not by any other party; and

iv) states that source code for the Program is available from such Contributor, and informs licensees how to obtain it in a reasonable manner on or through a medium customarily used for software exchange.

When the Program is made available in source code form:

a) it must be made available under this Agreement; and

b) a copy of this Agreement must be included with each copy of the Program.

Contributors may not remove or alter any copyright notices contained within the Program.

Each Contributor must identify itself as the originator of its Contribution, if any, in a manner that reasonably allows subsequent Recipients to identify the originator of the Contribution.

4. COMMERCIAL DISTRIBUTION

Commercial distributors of software may accept certain responsibilities with respect to end users, business partners and the like. While this license is intended to facilitate the commercial use of the Program, the Contributor who includes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should do so in a manner which does not create potential liability for other Contributors. Therefore, if a Contributor includes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such Contributor ("Commercial Contributor") hereby agrees to defend and indemnify every other Contributor ("Indemnified Contributor") against any losses, damages and costs (collectively "Losses") arising from claims, lawsuits and other legal actions brought by a third party against the Indemnified Contributor to the extent caused by the acts or omissions of such Commercial Contributor in connection with its distribution of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The obligations in this section do not apply to any claims or Losses relating to any actual or alleged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order to qualify, an Indemnified Contributor must: a) promptly notify the Commercial Contributor in writing of such claim, and b) allow the Commercial Contributor to control, and cooperate with the Commercial Contributor in, the defense and any related settlement negotiations. The Indemnified Contributor may participate in any such claim at its own expense.

For example, a Contributor might include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Product X. That Contributor is then a Commercial Contributor. If that Commercial Contributor then makes performance claims, or offers warranties related to Product X, those performance claims and warranties are such Commercial Contributor's responsibility alone. Under this section, the Commercial Contributor would have to defend claims against the other Contributors related to those performance claims and warranties, and if a court requires any other Contributor to pay any damages as a result, the Commercial Contributor must pay those damages.

5. NO WARRANTY

EXCEPT AS EXPRESSLY SET FORTH IN THIS AGREEMENT, THE PROGRAM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WARRANTIES OR CONDITIONS OF TITLE, NON-INFRINGEMENT,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Each Recipient is solely responsible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using and distributing the Program and assumes all risks associated with its exercise of rights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risks and costs of program errors,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damage to or loss of data, programs or equipment, and unavailability or interruption of operations.

6. DISCLAIMER OF LIABILITY

EXCEPT AS EXPRESSLY SET FORTH IN THIS AGREEMENT, NEITHER RECIPIENT NOR ANY CONTRIBUTORS SHALL HAVE ANY LIABILITY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LOST PROFITS),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R DISTRIBUTION OF THE PROGRAM OR THE EXERCISE OF ANY RIGHTS GRANTED HEREUNDER,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7. GENERAL

I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s invalid or unenforceable under applicable law, i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the remainder of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 without further action by the parties hereto, such provision shall be reform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make such provision valid and enforceable.

If Recipient institutes patent litigation against a Contributor with respect to a patent applicable to software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in a lawsuit), then any patent licenses granted by that Contributor to such Recipient under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as of the date such litigation is filed. In addition, if Recipient institutes patent litigation against any entity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in a lawsuit) alleging that the Program itself (excluding combinations of the Program with other software or hardware) infringes such Recipient's patent(s), then such Recipient's rights granted under Section 2(b) shall terminate as of the date such litigation is filed.

All Recipien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if it fails to comply with any of the material terms or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does not cure such failure 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becoming aware of such noncompliance. If all Recipien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terminate, Recipient agrees to cease use and distribution of the Program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However, Recipien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any licenses granted by Recipient relating to the Program shall continue and survive.

Everyone is permitted to copy and distribute copies of this Agreement, but in order to avoid inconsistency the Agreement is copyrighted and may only be modified in the following manner. The Agreement Steward reserves the right to publish new versions (including revisions) of this Agreement from time to time. No one other than the Agreement Steward has the right to modify this Agreement. IBM is the initial Agreement Steward. IBM may assign the responsibility to serve as the Agreement Steward to a suitable separate entity. Each new version of the Agreement will be given a distinguishing version number. The Program (including Contributions) may always be distributed subject to the version of the Agreement under which it was received. In addition, after a new version of the Agreement is published, Contributor may elect to distribute the Program (including its Contributions) under the new version. Except as expressly stated in Sections 2(a) and 2(b) above, Recipient receives no rights or licenses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any Contributor under this Agreement, whether expressly, by implication, estoppel or otherwise. All rights in the Program not expressly granted under this Agreement are reserved.

This Agreement is governed by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 party to this Agreement will bring a legal action under this Agreement more than one year after the cause of action arose. Each party waives its rights to a jury trial in any resulting litigation.

한글/영문 비교
                    
                      
                        

Common Public License Version 1.0 (CPL)

공통 공중 라이선스 버전 1.0

 

THE ACCOMPANYING PROGRAM IS PROVIDED UNDER THE TERMS OF THIS COMMON PUBLIC LICENSE ("AGREEMENT"). ANY USE,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THE PROGRAM CONSTITUTES RECIPIENT'S ACCEPTANCE OF THIS AGREEMENT.

동봉된 프로그램은 공통 공중 라이선스(“계약서”) 조건에 따라 제공된다. 프로그램을 사용, 복제 배포하는 행위는 수취인이 계약서를 승낙했음을 의미한다.

1. DEFINITIONS

제1조. 정의

"Contribution" means:

"기여()”(),

a) in the case of the initial Contributor, the initial code and documentation distributed under this Agreement, and

a) 최초 기여자의 경우, 계약서에 따라 배포된 최초의 코드 문서, 그리고

b) in the case of each subsequent Contributor:

 

a)    이후의 기여자의 경우:

i) changes to the Program, and

i)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사항

ii) additions to the Program;

where such changes and/or additions to the Program originate from and are distributed by that particular Contributor. A Contribution 'originates' from a Contributor if it was added to the Program by such Contributor itself or anyone acting on such Contributor's behalf. Contributions do not include additions to the Program which: (i) are separate modules of software distributed in conjunction with the Program under their own license agreement, and (ii) are not derivative works of the Program.

ii)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사항

여기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그러한 변경사항 추가사항은 해당 기여자로부터 발생되며 그에 의해 배포된다. 기여물은 그것이 해당 기여자 본인이나 해당 기여자를 대신하는 사람에 의해 프로그램에 추가된 경우에 기여자로부터발생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사항 중에서, (i) 다른 라이선스 계약서에 따라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배포된 소프트웨어의 별도 모듈인 경우, 그리고 (ii) 프로그램의 파생 저작물이 아닌 경우는 기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Contributor" means any person or entity that distributes the Program.

"기여자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모든 개인이나 주체를 의미한다.

"Licensed Patents " mean patent claims licensable by a Contributor which are necessarily infringed by the use or sale of its Contribution alone or when combined with the Program.

"라이선스 부여 특허 기여자에 의해 라이선스 가능한 특허 청구로서 기여를 단독으로 또는 프로그램과 결합된 형태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특허 청구를 의미한다. 

"Program" means the Contributions distribu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프로그램"이란 계약서에 따라 배포된 기여물을 의미한다. 

"Recipient" means anyone who receives the Program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all Contributors.

"수취인" 계약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모든 기여자가 포함된다.

2. GRANT OF RIGHTS

제2조. 권리의 부여

a)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Recipient a non-exclusive, worldwide, royalty-free copyright license to reproduce, prepare derivative works of, publicly display, publicly perform, distribute and sublicense the Contribution of such Contributor, if any, and such derivative works, in source code and object code form.

a)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기여자는 수취인에게 소스 코드 오브젝트 코드 형식으로 기여자의 기여물 파생 저작물을 복제, 파생저작물 작성, 전시, 공연, 배포, 서브라이선스 설정을 허용하는, 전세계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한 비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b)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Recipient a non-exclusive, worldwide, royalty-free patent license under Licensed Patents to make, use, sell, offer to sell, import and otherwise transfer the Contribution of such Contributor, if any, in source code and object code form. This patent license shall apply to the combination of the Contribution and the Program if, at the time the Contribution is added by the Contributor, such addition of the Contribution causes such combination to be covered by the Licensed Patents. The patent license shall not apply to any other combinations which include the Contribution. No hardware per se is licensed hereunder.

b)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기여자는 수취인에게 기여물을 제조, 사용, 판매, 판매를 위한 청약, 수입 기타 방식으로 전송하는 전세계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있는 비독점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기여자가 기여를 추가하는 시점에 그로 인해 결합물이 라이선스 부여 특허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특허 라이선스는 기여물과 프로그램의 결합물에 적용되어야 한다. 특허 라이선스는 기여물을 포함하는 다른 결합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드웨어인 경우에는 라이선스가 부여되지 않는다.

c) Recipient understands that although each Contributor grants the licenses to its Contributions set forth herein, no assurances are provided by any Contributor that the Program does not infringe the paten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ny other entity. Each Contributor disclaims any liability to Recipient for claims brought by any other entity based on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otherwise. As a condition to exercising the rights and licenses granted hereunder, each Recipient hereby assumes sole responsibility to secure any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eded, if any. For example, if a third party patent license is required to allow Recipient to distribute the Program, it is Recipient's responsibility to acquire that license before distributing the Program.

c) 수취인은 기여자가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그의 기여물에 대해 라이선스를 부여한다고 해도, 프로그램이 다른 사람의 특허나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기여자는 지식재산권 등의 침해를 근거로 다른 사람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 수취인에 대한 책임을 부인한다. 이에 따라 부여된 권리와 라이선스를 행사하는 조건으로서 수취인은 필요한 밖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전적인 책임을 지닌다. 예를 들면, 수취인이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위해 어떤 3 특허 라이선스가 요구된다면,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전에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은 수취인의 책임이다.

d) Each Contributor represents that to its knowledge it has sufficient copyright rights in its Contribution, if any, to grant the copyright license set forth in this Agreement.

d) 기여자는 그의 기여물에 대해 계약서에 제시된 저작권 라이선스를 부여할 충분한 저작권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3. REQUIREMENTS

제3조. 요구사항

 

A Contributor may choose to distribute the Program in object code form under its own license agreement, provided that:

기여자는 다음의 조건 하에서 임의로 자신의 고유한 라이선스 계약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오브젝트 코드의 형태로 배포할 있다:

a) it complies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a) 계약서의 규정과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b) its license agreement:

b) 라이선스 계약서는

i) effectively disclaims on behalf of all Contributors all warranties and conditions, express and implied, including warranties or conditions of title and non-infringement, and implied warranties or condition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i) 모든 기여자를 대신하여 소유권 비침해, 그리고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명시적이며 묵시적인 보증 조건을 효과적으로 부인해야 한다.

ii) effectively excludes on behalf of all Contributors all liability for damages, including direct, indirect, special, incidental and consequential damages, such as lost profits;

ii) 모든 기여자를 대신하여 수익 손실과 같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손해, 특수하거나 우발적, 결과적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효과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iii) states that any provisions which differ from this Agreement are offered by that Contributor alone and not by any other party; and

iii) 계약서와 상이한 조항은 해당 기여자가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다른 3자에 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iv) states that source code for the Program is available from such Contributor, and informs licensees how to obtain it in a reasonable manner on or through a medium customarily used for software exchange.

iv)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 코드를 기여자로부터 제공받을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수취인이 소스 코드를 소프트웨어 교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구할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When the Program is made available in source code form: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 형태로 사용할 있는 경우:

a) it must be made available under this Agreement; and

a) 계약서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b) a copy of this Agreement must be included with each copy of the Program. Contributors may not remove or alter any copyright notices contained within the Program. Each Contributor must identify itself as the originator of its Contribution, if any, in a manner that reasonably allows subsequent Recipients to identify the originator of the Contribution.

b) 계약서의 사본이 프로그램의 모든 복사본에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기여자는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권 고지를 제거하거나 변경할 없다.

기여자는 이후의 수취인이 기여물의 창작자를 식별할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기여물의 창작자로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4. COMMERCIAL DISTRIBUTION

제4조. 상업적 배포

Commercial distributors of software may accept certain responsibilities with respect to end users, business partners and the like. While this license is intended to facilitate the commercial use of the Program, the Contributor who includes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should do so in a manner which does not create potential liability for other Contributors. Therefore, if a Contributor includes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such Contributor ("Commercial Contributor") hereby agrees to defend and indemnify every other Contributor ("Indemnified Contributor") against any losses, damages and costs (collectively "Losses") arising from claims, lawsuits and other legal actions brought by a third party against the Indemnified Contributor to the extent caused by the acts or omissions of such Commercial Contributor in connection with its distribution of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The obligations in this section do not apply to any claims or Losses relating to any actual or alleged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order to qualify, an Indemnified Contributor must: a) promptly notify the Commercial Contributor in writing of such claim, and b) allow the Commercial Contributor to control, and cooperate with the Commercial Contributor in, the defense and any related settlement negotiations. The Indemnified Contributor may participate in any such claim at its own expense.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배포자는 최종 사용자, 사업 파트너 등에 대하여 특정한 책임을 수용할 있다. 라이선스는 프로그램의 상업적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상업적 제품에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기여자는 이로 인해 다른 기여자들에 대한 잠재적인 책임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기여자가 어떤 상업적 제품의 제공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기여자(“상업적 기여자”) 3자가 다른 모든 기여자(“면책 기여자”) 상대로 제기한 청구, 소송 기타 법적인 조치로부터 발생한 모든 손실과 손해 비용(총괄하여 손실) 대하여, 프로그램을 상업적 제품의 제공으로 배포한 것과 관련된 상업적 기여자의 행위나 태만으로 인한 정도까지, 다른 모든 기여자(“면책 기여자”) 방어하고 면책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조항에 있는 의무들은 실제 또는 주장된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청구 또는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책을 받기 위하여 기여자는: a) 상업적 기여자에게 그러한 청구에 대해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해야 하며, b) 방어를 비롯한 관련 화해 협상에 있어서 상업적 기여자가 이를 통제할 있도록 허용하고 상업적 기여자와 협력해야 한다. 면책 기여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러한 청구에 참가할 있다.

For example, a Contributor might include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Product X. That Contributor is then a Commercial Contributor. If that Commercial Contributor then makes performance claims, or offers warranties related to Product X, those performance claims and warranties are such Commercial Contributor's responsibility alone. Under this section, the Commercial Contributor would have to defend claims against the other Contributors related to those performance claims and warranties, and if a court requires any other Contributor to pay any damages as a result, the Commercial Contributor must pay those damages.

예를 들면 어떤 기여자가 프로그램을 Product X라는 상업적 제품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해 있다. 경우 해당 기여자는 상업적 기여자가 된다. 해당 상업적 기여자가 이행 청구(Performance Claims) 하거나 Product X 관련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러한 이행 청구 보증은 그러한 상업적 기여자의 단독적인 책임이다. 조항 하에서 상업적 기여자는 그러한 이행 청구 보증에 관련되어 다른 기여자를 상대로 발생한 청구를 방어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법원이 다른 기여자에게 손해에 대하여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기여자가 손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5. NO WARRANTY

제5조. 보증의 부인

 

EXCEPT AS EXPRESSLY SET FORTH IN THIS AGREEMENT, THE PROGRAM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WARRANTIES OR CONDITIONS OF TITLE, NON-INFRINGEMENT,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Each Recipient is solely responsible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using and distributing the Program and assumes all risks associated with its exercise of rights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risks and costs of program errors,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damage to or loss of data, programs or equipment, and unavailability or interruption of operations.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설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은 소유권, 비침해,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보증이나 조건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있는 그대로 상태로 제공된다. 수취인은 프로그램의 사용과 배포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지니며, 계약서가 부여하는 권한들의 행사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오류 적용 법률의 준수, 데이터나 프로그램 혹은 장비의 손상 손실, 운영 불능 중지로 인한 위험 비용이 포함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6. DISCLAIMER OF LIABILITY

제6조. 면책

EXCEPT AS EXPRESSLY SET FORTH IN THIS AGREEMENT, NEITHER RECIPIENT NOR ANY CONTRIBUTORS SHALL HAVE ANY LIABILITY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LOST PROFITS),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R DISTRIBUTION OF THE PROGRAM OR THE EXERCISE OF ANY RIGHTS GRANTED HEREUNDER,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손해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제외된 경우가 아니라면, 수취인이나 기여자 어느 누구도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배포, 혹은 여기에서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손해, 우발적이거나 특수한 손해, 결과적 손해 징벌적 손해(이익손실을 제한 없이 포함) 대해, 발생 원인이나 책임론, 무과실 책임 또는 (과실 등을 포함한) 불법 행위, 계약 등에 관계없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7. GENERAL

제7조. 일반사항

I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s invalid or unenforceable under applicable law, i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the remainder of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 without further action by the parties hereto, such provision shall be reform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make such provision valid and enforceable.

계약서의 어떤 조항이 적용 가능한 법률 하에서 유효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서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이나 집행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이에 따른 당사자들에 의한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 해당 조항을 유효하고 이행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If Recipient institutes patent litigation against a Contributor with respect to a patent applicable to software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in a lawsuit), then any patent licenses granted by that Contributor to such Recipient under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as of the date such litigation is filed. In addition, if Recipient institutes patent litigation against any entity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in a lawsuit) alleging that the Program itself (excluding combinations of the Program with other software or hardware) infringes such Recipient's patent(s), then such Recipient's rights granted under Section 2(b) shall terminate as of the date such litigation is filed.

수취인이 소프트웨어에 적용 가능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기여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소송에서의 교차청구 또는 반소 포함), 계약서에 따라 해당 기여자가 해당 수취인에게 부여한 특허 라이선스는 소송이 제기되는 날에 종료된다. 또한, 수취인이 어떤 주체에 대하여 프로그램 자체(프로그램과 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와의 결합물은 제외) 해당 수취인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특허 소송(소송상의 교차청구 또는 반소 포함) 제기하는 경우에, 2(b)항에 따라 부여된 해당 수취인의 권리는 소송이 제기되는 날에 종료된다.

All Recipien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if it fails to comply with any of the material terms or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does not cure such failure 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becoming aware of such noncompliance. If all Recipien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terminate, Recipient agrees to cease use and distribution of the Program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However, Recipien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any licenses granted by Recipient relating to the Program shall continue and survive.

계약서에 따른 수취인의 모든 권리는 수취인이 계약서의 조항과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그러한 위반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적절한 기한 내에 그러한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 종료된다. 계약서에 따른 수취인의 모든 권리가 종료되는 경우에, 수취인은 합리적으로 보았을 가능한 신속하게 프로그램의 사용과 배포를 중단하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계약서에 따른 수취인의 의무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취인이 부여한 라이선스는 지속되고 존속되어야 한다.

Everyone is permitted to copy and distribute copies of this Agreement, but in order to avoid inconsistency the Agreement is copyrighted and may only be modified in the following manner. The Agreement Steward reserves the right to publish new versions (including revisions) of this Agreement from time to time. No one other than the Agreement Steward has the right to modify this Agreement. IBM is the initial Agreement Steward. IBM may assign the responsibility to serve as the Agreement Steward to a suitable separate entity. Each new version of the Agreement will be given a distinguishing version number. The Program (including Contributions) may always be distributed subject to the version of the Agreement under which it was received. In addition, after a new version of the Agreement is published, Contributor may elect to distribute the Program (including its Contributions) under the new version. Except as expressly stated in Sections 2(a) and 2(b) above, Recipient receives no rights or licenses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any Contributor under this Agreement, whether expressly, by implication, estoppel or otherwise. All rights in the Program not expressly granted under this Agreement are reserved.

누구나 계약서의 사본을 복제하고 배포하도록 허용되지만,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저작권이 부여되며 다음의 방법으로만 수정될 있다. 계약서 관리자는 수시로 계약서의 신규 버전(개정판 포함) 공표할 권리를 보유한다. 계약서 관리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계약서를 수정할 권리가 없다. IBM 최초의 계약서 관리자이다. IBM 적절한 별도의 주체에 계약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위임할 있다. 계약서의 신규버전은 각각의 버전 넘버를 통해 구별된다. 프로그램(기여물 포함) 항상 그것이 양도된 시점의 계약서 버전에 따라 배포될 있다. 또한, 계약서의 신규버전이 공표된 이후에는 기여자가 선택적으로 신규버전에 따라 프로그램(기여물 포함) 배포할 있다. 위의 2 (a) (b)항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취인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혹은 금반언이나 기타 방법으로 계약서에 따른 기여자의 지식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나 라이선스도 인수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따라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있는 모든 권리는 제한된다.

This Agreement is governed by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 party to this Agreement will bring a legal action under this Agreement more than one year after the cause of action arose. Each party waives its rights to a jury trial in any resulting litigation.


계약서는 뉴욕주의 법률과 미국 지식재산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계약서에 대한 어떤 당사자도 소송의 원인이 발생한 1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계약서에 따른 법적 소송을 제기할 없다. 당사자는 결과적으로 발생한 소송에서 배심재판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법률용어
                  
                    
                      

"Contribution" means:

"기여()”(),

a) in the case of the initial Contributor, the initial code and documentation distributed under this Agreement, and

a) 최초 기여자의 경우, 본 계약서에 따라 배포된 최초의 코드 및 문서, 그리고

b) in the case of each subsequent Contributor:

 

a)    이후의 각 기여자의 경우:

i) changes to the Program, and

i)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사항 및

ii) additions to the Program;

where such changes and/or additions to the Program originate from and are distributed by that particular Contributor. A Contribution 'originates' from a Contributor if it was added to the Program by such Contributor itself or anyone acting on such Contributor's behalf. Contributions do not include additions to the Program which: (i) are separate modules of software distributed in conjunction with the Program under their own license agreement, and (ii) are not derivative works of the Program.

ii)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사항

여기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그러한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은 해당 기여자로부터 발생되며 그에 의해 배포된다. 기여물은 그것이 해당 기여자 본인이나 해당 기여자를 대신하는 사람에 의해 프로그램에 추가된 경우에 기여자로부터 발생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사항 중에서, (i) 다른 라이선스 계약서에 따라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배포된 소프트웨어의 별도 모듈인 경우, 그리고 (ii) 프로그램의 파생 저작물이 아닌 경우는 기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Contributor" means any person or entity that distributes the Program.

"기여자란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모든 개인이나 주체를 의미한다.

"Licensed Patents " mean patent claims licensable by a Contributor which are necessarily infringed by the use or sale of its Contribution alone or when combined with the Program.

"라이선스 부여 특허는 기여자에 의해 라이선스 가능한 특허 청구로서 기여를 단독으로 또는 프로그램과 결합된 형태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특허 청구를 의미한다.  

"Program" means the Contributions distribu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프로그램"이란 본 계약서에 따라 배포된 기여물을 의미한다.  

"Recipient" means anyone who receives the Program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all Contributors.

"수취인"란 본 계약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모든 기여자가 포함된다.

개발 템플릿
                    
                      
                        
                      
                      
                    
                
히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