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OS 탑재·개발 막는 AFA 계약 강제
조성욱 위원장 "전례없는 혁신저해 행위"
"공유지의 비극 극복 위해 만든 프로그램"
구글 "관할권·국제예양 위반" 항소 의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OS 갑질'로 불리는 안드로이드 변형 운용체계(포크OS) 탑재 방해 건에 대해 과징금 2074억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원문출처] https://www.etnews.com/news/article.html?id=20210914000162
※ 본 내용은 (주)전자신문사(https://www.etnews.com)의 저작권 동의에 의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세한 기사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정한 오픈소스SW 사용을 위하여 상담, 컨설팅, 라이선스 교육,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