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속성

13가지 라이선스 속성

※ O : 가능 X : 불가능 M : 가능하거나 불가능 할 수도 있다.

1.   배포 (바이너리 파일 배포에 의해서만 부여되는 의무사항
⦁ O : 라이선스에 바이너리 파일 배포시에만 부여되는 의무사항들이 존재하여 사용자는 바이너리 파일 배포 시 의무사항이 발생됩니다. (의무사항의 발생시점)
⦁ X : 라이선스에 바이너리 파일 배포에 대한 의무사항들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바이너리 파일 배포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2.   소스코드 공개/ 강제적 공유 의무사항
⦁ O : 다른 사용자에게 소스코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합니다.
⦁ M : 다른 사용자에게 해당 소스코드를 공개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 X : 다른 사용자에게 해당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3.   복제 및 수정 권한 허용
⦁ O : 다른 사용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 M : 다른 사용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 X : 다른 사용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4.   역설계 권한 허용
⦁ O : 다른 사용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Reverse-engineering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 M : 다른 사용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Reverse-engineering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 X : 다른 사용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Reverse-engineering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5.   차별적 제한조건 제한
⦁ O : 차별적 제약조건 추가가 금지되어 다른 제한 조항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 M :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라이선스에 다른 제한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X :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라이선스에 다른 제한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6.   특허 무상실시권 부여 (특허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제기시 라이선스 종료)
⦁ O : 라이선스에 특허 보복 또는 특허 비주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특허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라이선스 or 특허 무상실시권은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7.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금지, 설치정보 제공
⦁ O : 라이선스에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또는 소스코드를 보호하는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X :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경우,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또는 소스코드 보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고지 (라이선스 사본 포함)
⦁ O : 사용자는 특정한 법률 혹은 속성에 대해 고지의 의무사항이 있으므로 사용한 콤포넌트에 대한 라이선스 고지를 해야합니다.
⦁ X :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용한 콤포넌트에 대한 라이선스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9.   변경사항 고지 (라이선스 사본 포함)
⦁ O : 해당 소스코드에 대해 사용자가 수정/개작을 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변경사항에 대한 고지를 해야합니다.
⦁ X :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소스코드에 대해 사용자가 수정/개작을 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변경사항에 대한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10.   보증의 부인 및 책임의 제한
⦁ O : 다른 사람을 위한 보증 부인 조항을 포함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 X :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 라이선스에 대해 다른 사람을 위한 보증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11.   광고/홍보시 배포자,저작자, 특정상표사용 금지
⦁ O : 사용자는 소스코드 배포시 배포자, 저작자, 또는 특정상표를 사용하여 해당 저작물을 광고 또는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 X :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소스코드 배포시 배포자, 저작자, 또는 특정상표를 사용하여 해당 저작물을 광고 또는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12.   원코드와 동일조건 허가
⦁ O : 사용자는 소스코드 배포시, 원 소스코드와 동일한 조항으로 소스코드에 대해 라이선스를 부여해야 합니다.
⦁ X :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경우, 원 소스코드와 다른 조항으로 소스코드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3.   라이선스 적용 범위
⦁ MPL, EPL_CPL, LGPL, GPL, SLEEPYCAT : 소스코드 공개를 다음과 같은 범위내로 공개를 합니다. (per GPL, CPL, LGPL, GPL, SPLEEPYCAT)
⦁ X :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