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I 라이선스

Adaptive Public License 1.0

Adaptive Public License (APL)은 Victoria 대학에서 제창한 오픈소스 라이선스이다. 프로젝트 초기 공헌자가 라이선스 템플릿에서 특정옵션을 선택하여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라이선스 조건을 설정하는 등의 가벼운 수준의 상호주의(copyleft) 라이선스 이다.

  • 버전 : University of Victoria
  • 관리기관 : University of Victoria
  • 웹사이트 바로가기 : University of Victoria

라이선스 주요내용

라이선스 주요내용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 허용
배포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Reciprocity)와 범위
조합저작물(Lager Work)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 허용
수정 시 수정내용 고지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의 허용
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 시 라이선스 종료
이름, 상표,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보증의 부인
책임의 제한

주요 특징 및 배포시 의무사항

  • 주요 특징:
    "독립 모듈"을 정의한 후, 이러한 독립모듈은 별도의 라이선스에 따라 배포가능
    최초기여자와 후속기여자의 구분
    특허라이선스에 대해 Exhibit에 선택권 부여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수정본은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수정사항 등을 기록한 보충파일
    최초 기여자에 대한 제한적 공로인정(제3조10항)
    Exhibit A에 재판관할지 및 준거법 지정
    Exhibit A PART 4에서 ‘제3자'의 범위를 선택가능

    배포시 의무사항:
    Exhibit 및 보충파일을 포함한 라이선스 사본을 복제본과 함께 제공
    전자배포방식 등을 통해 소스코드 제공
    후속기여자는 전자배포방식을 통해 12개월 이상 자신의 저작물을 제공
    수정시 수정내용 등을 보충파일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여 배포

한글 전문
                  
                    
                    
                      

적응 가능 공중 라이선스
 

버전 1.0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은 적응성 공중 라이선스(“ 라이선스”) 규정에 의거하여 제공된다.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사용 복제, 배포하는 모든 행위는 수취인이 라이선스의 조항들을 읽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수취인이 라이선스와 조건을 승낙했음을 의미한다.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 수취인 아래에 정의되어 있다.

주의 사항: 라이선스는 “adaptive”이며, 라이선스가 부여하는 당신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데 있어 적응성 공중 라이선스의 일반 버전이나 기타 버전에 의존해서는 된다. 라이선스의 일부 규정들은 당초에 최초 기여자에 의해 정의된 만큼, 당신은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과 함께 양도받은 적응성 공중 라이선스를 상세히 읽어야 한다.

라이선스에 적용시킬 있는 특정한 적응 가능 특징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2 2 및 첨부된 Exhibit A, 그리고 본 라이선스에 동봉된 모든 Suppfile.txt 를 참고하라. 예를 들면, 앞서 말한 부분에 대한 제한 없이, (a) 선별된 법률 및 판결을 보려면 Exhibit A Part 3을 참고하라; (b) 3자에 대한 선별된 정의를 위해서는 Exhibit A Part 4를 참고하라; (c) 선별된 특허 라이선스 규정을 보려면 아래의 제2 2항과 Exhibit A Part 6을 참고하라.

1. 정의

 

11. "기여":

(a) 최초 개발자의 경우, 최초 개발자가 라이선스에 의거하여 배포한 최초 저작물을 의미한다. 또한,

(b) 후속 기여자의 경우, 그러한 기여자에 의해 창작되고 배포된 후속 저작물을 의미한다.

12. "지정 웹사이트" Exhibit A Part 1 정의된 URL 지닌 웹사이트로, URL 최초 기여자가 기존의 지정된 웹사이트에 새로운 URL 적어도 60 이상 공지를 하는 조건에 한해 변경될 있다.

13. "배포자"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이나 일부를 적어도 이상의 3자에게 배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14. "전자 배포 방식" 이란 소프트웨어 개발 커뮤니티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데이터의 전자적 전송 방식이다.

15. "실행파일" 이란 소스 코드를 제외한 다른 모든 형태의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의미한다.  

16. "재판 관할지" Exhibit A Part 3 정의된, (), 지방 또는 기타 사법적 관할권을 의미한다.

17. "독립 모듈" 이란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이나 일부로부터 파생되거나 복제된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의 개별적 모듈 데이터를 의미한다. 또한, 어떤 모듈이 (a)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에 탑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b)함수 호출이나 클래스 참조를 제외하고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에 참조로서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c) 사실상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구성하는 파일들을 포함하는 파일 디렉토리나 서브디렉토리 내에,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모듈은 독립 모듈로 인정되지 않고, 대신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의 일부를 구성한다.

18.최초 기여자" Exhibit A Part 1 에서 요구하는 고지사항에 최초 기여자로 정의되어 있는 개인이나 주체를 의미한다.  

19. "최초 저작물" 이란 Exhibit A Part 2 정의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최초의 소스 코드, 오브젝트 코드 문서를 의미한다. 그러한 소스 코드, 오브젝트 코드 문서는 라이선스에 의거하여 최초 기여자에 의해 배포된다.

110. "조합 저작물" 이란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이나 일부를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코드와 결합하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111.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 이란 최초 저작물이나 일부 후속 저작물이나 일부를 의미한다.

112. "라이선스 고지" Exhibit A Part 5 지정된 의미를 지닌다.

113. "수정" 이란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에 대한 모든 수정사항이나 추가사항을 의미한다.

114. "사람"이란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주식회사, 제휴관계 기타 집단이 모두 포함된다.

115. "수취인" 이란 라이선스에 의거하여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양도받거나 획득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조건을 충족시키는 후속 기여자나 배포자가 이에 해당한다.)

116. "소스 코드"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한 소스 코드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모든 모듈과 구성요소에 대한 소스 코드, 그리고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실행파일의 컴파일과 설치를 통제하는데 사용되는 스크립트가 포함된다..

117. "후속 기여자" 후속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작성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후속 저작물을 적어도 이상의 3자에게 배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18. "후속 저작물" 이란,

(a) 최초 저작물,

(b) 후속 저작물, 또는

(c) 최초 저작물과 후속 저작물을 결합한 모든 형태의 결합 저작물

대해 변경이나 추가를 가한 결과로서 발생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그러한 변경 사항이나 추가사항은 후속 기여자로부터 발생한다. 후속 저작물이 그러한 후속 기여자(혹은 후속 기여자를 대리하는 대리인, 예를 들면 후속 기여자와 계약을 맺은 계약자나 그의 지시를 받는 기타 주체) 노력의 결과인 경우, 후속 저작물은 후속 기여자로부터 발생 것이다. 후속 저작물이 그러한 후속 기여자의 노력의 결과인 경우,  (혹은 후속 기여자를 대리하는 대리인, 예를 들면 후속 기여자와 계약을 맺은 계약자나 그의 지시를 받는 기타 주체가 이에 해당한다.)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후속 저작물은 어떠한 독립 모듈도 명시적으로 배제하며 의미상으로도 포함시켜서는 된다.

119. "보충 파일" 이란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과 함께 배포되는, 파일명이 “suppfile.txt” 파일을 의미한다.

120. 3 Exhibit A Part 4 지정된 의미를 지닌다.

2. 라이선스

 

21. 최초 후속 기여자가 부여하는 저작권 라이선스

(a) 라이선스의 규정에 구속되어, 최초 기여자는 수취인에게 전세계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있는 비독점 저작권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저작권 라이선스는,

(i) 최초 저작물에 대한 복제, 파생저작물의 작성, 전시, 공연, 배포 서브라이선스 설정, 그리고

(ii) 수취인에 의해 작성된 파생 저작물에 대한 복제, 전시, 공연, 배포 서브라이선스 설정을

소스 코드와 실행 파일의 형태로, 원본 그대로 또는 다른 수정본과 함께, 또는 조합 저작물의 일부로서 허용하는 라이선스다. 

(b) 라이선스의 규정에 귀속되어, 각각의 후속 기여자는 수취인에게 전세계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있는 비독점 저작권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저작권 라이선스는,

(i) 그러한 후속 기여자의 후속 저작물에 대한 복제, 파생저작물의 작성, 공개적 전시, 공연, 배포 서브라이선스 설정, 그리고

(ii) 수취인에 의해 작성된 파생 저작물에 대한 복제, 전시, 공연, 배포 서브라이선스 설정을

소스 코드와 실행 파일의 형태로, 원본 그대로 또는 다른 수정본과 함께, 또는 조합 저작물의 일부로서 허용하는 라이선스다.

22. 최초 후속 기여자가 부여하는 특허 라이선스

(a) 최초 저작물이 최초로 배포되거나 라이선스에 의해 최초로 제공된 시점에 최초 기여자가 Exhibit A Part 6 의거하여, Exhibit A Part 6 있는 A, B, C, D, E 절의 특허 조건을 선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라이선스는 최초 기여자와 후속 기여자, 혹은 기타 배포자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특허 라이선스도 포함하거나 부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 최초 저작물과 모든 후속 저작물은 어떠한 특허 라이선스도 없이 라이선스에 따라 제공된다(“특허 배제 라이선스”).

(b) 그러나, 최초 기여자는 후속적으로, (1) 최초 저작물, 또는 (2) 최초 저작물을 포함하여, 최초 기여자에 의해 배포된 모든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이나 일부, 그리고 최초 기여자에 의해 만들어진 수정본의 미래 복제본을 배포하거나 제공할 있으며, 이는 최초 기여자가 그러한 미래의 복제본을 라이선스에 의거하여 배포하거나 제공할 , Exhibit A Part 6 의거하여 Exhibit A Part 6 있는 A, B, C, D, E 절의 특허 규정을 선택함으로써 특허 라이선스를 포함하는 라이선스(“특허 포함 라이선스”) 의거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c) 만약 어떤 수취인이 특허 포함 라이선스에 의거하여, 최초 저작물에 대한 이상의 복제본 또는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의 기타 다른 부분을 양도받는다면, 라이선스에 따라 이러한 복제본들에 대한 라이선스를 설정할 때는 항상 Exhibit A Part 6 있는 A, B, C, D, E절의 조건들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수취인은 그러한 복제본에 대해 특허 배제 라이선스에 의존할 없다. 그러나 특허 배제 라이선스를 포함한 라이선스 복제본에 의거하여, 최초 저작물에 대한 하나 이상의 복제본, 또는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의 기타 다른 부분을 양도받은 모든 수취인은 특허 배제 라이선스에 따라 양도받은 그러한 복제본에 대해서는 특허 라이선스를 지닐 없다, 또한 그러한 복제본 ( 복제본에 대해 수취인이 만든 수정본) 제공 배포는 특허 라이선스 없이, 라이선스의 복제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d) 수취인이 특허 배제 라이선스를 지닌 라이선스의 복제본에 의거하여 라이선스가 설정된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혹은 일부) 특허 포함 라이선스를 지닌 라이선스의 복제본에 의거하여 라이선스가 설정된 라이선스 저작물(혹은 일부)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결합물( 일부) 수취인이 결합물을 최초로 사용, 제공, 혹은 배포하는 시점부터, Exhibit A Part 6 A, B, C, D, E 절의 규정을 포함하는, 특허 포함 라이선스를 지닌 라이선스의 규정에 의해서만 구속을 받아야 한다. 

23. 승인 부인

수취인은, 최초 기여자와 후속 기여자가 여기에 설명된 바에 따라 기여물에 대해 라이선스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이 다른 주체가 소유한 특허권이나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증이나 보장 혹은 확인도 최초 기여자나 후속 기여자, 혹은 배포자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다. 최초 기여자와 후속 기여자 배포자는 수취인에 대해,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기반하여 다른 어떠한 주체에 의해 야기된 청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인한다. 여기에서 부여하는 권리와 라이선스를 행사하는 조건으로, 각각의 수취인은 필요한 경우 다른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의무를 단독으로 진다. 예를 들면, 앞서 말한 부인 사항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취인이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배포하는데 3자의 특허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경우,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배포하기 전에 해당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것은 수취인의 책임이다

24. 유보

라이선스에 있는 어떠한 내용도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최초 기여자나 후속 기여자, 혹은 배포자의 상표나 저작권, 특허, 업무상의 비밀 혹은 기타 지식재산권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된다.

3. 배포 의무

 

31. 일반적 배포

(a) 후속 기여자는 자신의 후속 저작물을 전자 배포 방식을 통해 공중에게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공해야 한다. 12개월 기간의 시작 지점은 후속 저작물의 최초 작성 적절한 시간 이내로, 후속 기여자의 후속 저작물을 최초로 배포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이전으로 해야 한다.

(b) 모든 배포자는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라이선스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포해야 하고, 라이선스의 사본 1부를 (Exhibit A 동봉된 보충 파일을 제한 없이 포함하여) 배포되는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의 복제본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 특히, 라이선스는 눈에 있도록 “license.txt”라는 이름의 파일 내에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과 함께 배포되어야 한다. 또한, Exhibit A Part 5 있는 라이선스 주의사항은 모든 소스 코드 파일의 시작 부분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어떤 실행파일로도 있도록 함으로써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사용하는 모든 이의 주목을 적절하게 있도록 해야 한다.

32.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에 대한 실행 파일 형태의 배포

배포자는 라이선스의 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3자에게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이나 일부를 실행 파일의 형태로 배포할 있다(“실행 파일 형태의 배포”). , 이는 실행파일 형태의 배포가 라이선스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배포 시에 라이선스의 사본이 동봉되며, 또한 다음의 조건 적어도 이상이 충족된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a) 실행파일 형태의 배포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에 대한 소스 코드가 동봉되어야 하며, 소스 코드는 실행파일 형태의 배포와 동일한 매체, 혹은 전자적 배포 방식을 통해 배포되어야 한다. 또는,

(b) 실행파일 형태의 배포에는 소스 배포를 물리적으로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받고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실행파일 형태의 배포를 구성하는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에 대한, 컴퓨터로 인식할 있는 완전한 소스 코드의 복제본을 전자적 배포 방식을 사용하여 제공 배포될 있도록 3자에게 제공한다는, 적어도 36개월 이상 유효한 서면 약정서가 동봉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실행파일 형태의 배포는 3 누구나 전자적 배포 방식(또는 해당 배포자가 필요에 의해 합리적으로 대체할 만한 전자 배포 방식) 통해 소스 코드 형식으로 이용할 있도록 적어도 3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요구사항들은 3자에게 실행파일 형태로 배포된 모든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 일부에 적용된다. 이는 그러한 배포가 단독으로 이루어진 경우나 복합저작물이나 독립 모듈들과 결합된 형태, 혹은 외의 결합형태로 이루어진 경우나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3. 소스 코드의 배포

배포자가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이나 일부를 누구나 사용할 있도록 소스 코드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라이선스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소스 코드의 사본에는 라이선스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때 라이선스의 사본은 받는 사람이 있도록 눈에 띄는 위치에 동봉되어야 한다.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3 3항은 소스 코드 형태로 제공되는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배포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배포자는 복제본을 물리적으로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요금으로 부과할 있으며, 액수는 소스 배포에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넘어서는 된다.

3 4. 소스 코드의 고지사항

각각의 후속 기여자는 Exhibit A Part 5 제시된 고지사항을 해당 후속 기여자로부터 발생한 후속 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의 파일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그러한 고지사항이 이미 각각의 파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어떤 특정한 소스 코드 파일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그러한 고지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후속 기여자는 사용자가 그러한 고지사항을 찾아볼 만한 위치(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관련 디렉토리 ) 해당 고지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35.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수정본에는 배포의 의무가 없음

 32항과 3 3, 3 4항과 관계없이, 수취인은 자신의 회사나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최초 저작물과 후속 저작물을 포함하여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사용할 있다. 또한 수취인 자신의 회사나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정본을 작성할 있다(이들을 내부사용 수정본이라고 칭함). 수취인은 아래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사용을 위해 작성한 수정본을 소스 코드나 실행파일의 형태로 배포할 의무가 없다. 3자건 아니건 어떤 누군가에게 배포된 모든 내부사용 수정본은 라이선스의 사본을 동봉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배포되어야 한다. 수취인이 그러한 내부 사용 수정본을 어떤 3자에게 배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수취인은 후속 기여자로 간주되어야 하며, 3자에게 배포된 내부 사용 수정본은 해당 후속 기여자로부터 발생한 후속 저작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내부 사용 수정본은 배포된 최초의 순간부터, 3조의 1항에서 4항까지의 규정들에 따라 3자에게 제공되고 배포되어야 하는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의 일부가 된다.

3 6. 독립 모듈

라이선스는 최초 기여자나 후속 기여자, 배포자 혹은 수취인의 독립 모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독립 모듈들은 이상의 개별적인 라이선스 계약서들에 따라서 제공하거나 라이선스를 설정할 있다.

37. 조합 저작물

어떤 배포자나 수취인이라도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과 라이선스의 규정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 다른 코드를 함께 결합함으로써 조합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작성에 기여할 있으며, 그러한 조합 저작물을 이상의 제품으로 배포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배포자나 수취인은 (해당 경우에 따라) 조합 저작물 내의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 부분에 대하여 라이선스의 요구사항들이 충족될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8. 배포된 수정본의 설명

(a) 각각의 후속 기여자는 (최초 기여자가 후속 기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초 기여자도 포함하여) 후속 기여자에 의해 작성되거나 기여된 각각의 후속 저작물 내에, 후속 기여자가 후속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기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경사항들을 기록하는 파일이, 보충 파일의 Part 1 요구사항에 따르는 방식으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보충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보충 파일의 Part 1 어떠한 요구사항도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후속 기여자가 후속 저작물을 만들면서 발생한 변경사항들을 기록할 의무가 없다.

(b) 최초 기여자는 언제라도 후속 저작물의 발생을 야기하는 변경사항들을 기록하라는 새로운 요구 사항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요구사항(각각의 경우, “기존의 설명 요구사항”) 대해 변경이나 추가를 있다. 이는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의 미래 복제본에 대하여, 최초 기여자에 의해 배포된 보충 파일의 복제본의 Part 1 그러한 변경사항의 기록에 대한 요구사항(“새로운 설명 요구사항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가능하다.

(c) 언제든지 라이선스의 복제본에 의거하여 기존의 설명 요구사항을 지닌 어떤 최초 저작물이나 후속 저작물의 복제본(각각의 경우, “기존 라이선스 적용 복제본”) 양도받는 모든 수취인은, 그러한 각각의 기존 라이선스 적용 복제본에 대하여 기존의 설명 필수사항이나 새로운 설명 요구사항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있다. 수취인이 새로운 설명 요구사항을 따르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수취인은 이후에 그러한 기존 라이선스 적용 복제본을 배포할 때는 서플먼프 파일을 포함시키고, 안에 Part 1 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설명 요구사항의 사본을 넣어야 한다.

(d)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보충 파일의 Part 1 의도는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에 변경을 가해서 후속 저작물을 생성하게끔 야기한 후속 기여자가 자신이 만든 변경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떠한 보충 파일의 Part 1 라이선스의 2조에 부여된 라이선스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어떤 수취인의 권한이나 의무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된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라이선스의 종료를 위한 근거로 사용되어서도 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수취인에 대해 보충 파일의 Part 1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화 과정을 교정하거나 변경하라는 요구를 수는 있지만, 손해 배상을 부과할 수는 없다. 모든 보충 파일의 Part 1 어떤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의 수취인에 대하여, Part 1 최초 저작물이나 어떤 후속 저작물에 대한 변경사항을 기록하라는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정도로까지만 구속력이 있다.

(e) 후속 기여자에 의한 변경과 기여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일련의 예시가 라이선스의 Exhibit A Part 7